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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미의 세포들 깐다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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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없음
2024/09/30 07:06:18
ID : 7urfanxCqpb
0
성폭력 관련만 감청한다는 건 줄 알았는데 명예훼손,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넣겠다는 건 뭐임? 심지어 신고 당한 사람만 감청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무차별적으로 감청하겠다는 거 같은데 이번 딥페이크 사태는 큰 문제고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건 맞는데 이건 아예 그냥 국가가 국민을 사찰하겠다는 거잖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이 말이 돼? 민주주의 국가가 그냥 개인 sns, 인터넷 기록 다 사찰하는 게 말이 되냐고 차라리 딥페이크 관련 신고 당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감청한다면 그렇구나하고 받아들이겠는데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왜 넣는건데?
2
이름없음
2024/09/30 08:06:51
ID : 1zQljxU3WnU
0
명예훼손도 넣는다는 얘기는 어딨음?
3
이름없음
2024/09/30 08:10:52
ID : arglCktusnT
0
4
이름없음
2024/09/30 08:20:02
ID : 1zQljxU3WnU
0
근데 원문에는 이런얘기 없던데 내가 못찾은건가
5
이름없음
2024/09/30 08:20:13
ID : eZdvdAY1eGt
0
시청하는것도 처벌해야된다는 사람들을 봤을때 이런 일이 일어날것같더라..
6
이름없음
2024/09/30 09:37:07
ID : 4K3SLfcNvu1
0
나무위키발인데 뭘 어떻게 믿냐 에휴
7
이름없음
2024/09/30 12:35:34
ID : hAi62E4JPg1
0
너 같이 메시지를 공격 못하겠으니까 메신저 공격하거나 진영논리에 휘말려 덮어놓고 찬성하는 애들 때문에 국회 의안정보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봤음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U4V0C9B0C2A1A1Z4A0H4I7G9F4F5&ageFrom=22&ageTo=22
있는데?
8
이름없음
2024/09/30 12:40:13
ID : q2JSE3u9ta3
0



9
이름없음
2024/09/30 12:56:11
ID : ZfO9wMkrdXA
0
아니 뭔가 하고 읽었는데 그리고 너 글 못 읽음? <딥페이크의 범죄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모욕과 명예훼손>을 한 게 진짜로 모욕죄/명예훼손죄도 감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거냐? 장난해? 와 우리나라 맥락맹 ㅈ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이구나
10
이름없음
2024/09/30 13:30:06
ID : hAi62E4JPg1
0
쟤네 법안 세 개 제출한 건 알고 하는 거임?
스레주나 내가 문제 삼는 건 법률안 2203597고, 네가 들고 온 건 법률안 2204146잖아.
성범죄 명목으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죄로도 감청하겠다는 소린데,
이상한 거 들고와놓고 아닌데요~ 니가 잘못했는데요~ 이러면 대화를 하자는 거임?
11
이름없음
2024/09/30 13:36:23
ID : vbiqjfTU7xP
0
레스주 말대로 <딥페이크의 범죄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모욕과 명예훼손>을 해서 그런듯, 즉 인터넷발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고발 하는 게 아니라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서 모욕,명예훼손도 같이 적용해서 딸려나간다는 거 말하는 거 같은데? 니가 말한 법안도 아동청소년 성폭력안에서만 나온거지, 개별 모욕죄, 명예훼손이 아니란 말야 레스주 말대로 딥페이크 같이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 안 저지르면 되는 일임..
12
이름없음
2024/09/30 13:53:27
ID : hAi62E4JPg1
0
딥페같은 거나 만드는 쓰레기들만 골라서 잡아쳐넣으면 논란도 안 됐지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명예훼손, 모욕죄를 같이 저지르는 애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저 법안을 통해서 성범죄 안에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죄를 포함시켜서 성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거잖아
명훼면 명훼고 성범죄면 성범죄지 그거 둘이 엮어서 처벌을 왜 해야 하는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13
이름없음
2024/09/30 13:58:20
ID : vbiqjfTU7xP
0
그니까 저 법안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특례법에서만 나온거고 개정된 거라니까? 그 수위의 범죄를 저지른 한에서만 적용되는 걸 단순히 모욕죄 명예훼손도 다 포함해요! 이게 아니라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모욕/명예훼손죄를 더해서 가중처벌 하겠단 의미에 가까워.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상 유포가 겉잡을 수 없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한 사람의 인권이 쉽게 짓밟히고 이건 한 사람의 모욕,명예훼손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로 고소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아청법상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 아동한에서만 적용되는 거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기존 성인보다 죄질이 쎌 수 밖에 없고, 요번 딥페이크도 미성년자 비율이 엄청 높았으니까 가중처벌의 의미로써 저 죄목도 추가한거임. 니 말대로 개별 처벌한다고 하면 기존 모욕죄, 명예훼손 법안 보면 감청대상에 개별 등록되어야함, 하지만 너가 가져온 건 [[아청법 내]]에서 개정된 거고, 그 안에 명예훼손, 모욕죄도 포함해서 가중처벌 한다는 의미임.
14
이름없음
2024/09/30 14:11:32
ID : hAi62E4JPg1
0
포함될 수 있으니까 문제되는 거 아냐
특례법에서만 나왔다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서만 한해서 잡아가는 게 아니라
단서조항 하나없이 감청 대상에 성폭법을 추가하고, 그 성폭법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추가해서 문제되는 거라니까?
이게 잘못하면 모욕죄로도 성폭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법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리 해석하는데 법조인들이 그 생각 안 할 거라 생각해?
15
이름없음
2024/09/30 14:18:45
ID : vbiqjfTU7xP
0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법은 니 말대로 증거없이 무조건 다 잡아넣는 게 아니라, 그 법안에서의 기준을 꼼꼼히 체크하고 적용이 되면 그 때 감청하는 거야, 아동청소년 성폭력 법에 저촉되는 행위만 안하면 된다고, 그리고 그 법룰 개정안에서 나오면 당연히 그 법률안에서 인과관계가 확실해야 하는건데, 넌 단순히 인터넷 키배로 인한 모욕죄로 잡아간다고 보는거야? 걍 딥페이크나 아동청소년법률위반을 안 하면 되는 일이라고 좀!! 그리고 일일이 감시하기에 우리나라 경찰들 인력도 바닥났고, 요즘 묻지 마 살인, 흉기난동도 ㅈㄴ 많이 일어나서 바빠죽겠는데 진짜로 모든 인터넷을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판타지고 피해망상에 어불성설임.
16
이름없음
2024/09/30 14:24:49
ID : hAi62E4JPg1
0
해석이 그리 나올 수 있다고!!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 번 해놓으면 감청 허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문제라고! 얘네가 저 법안에 단서조항 포함시켰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도 그걸로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게 나 하나만의 피해망상이냐?
지금 법이 무조건 다 잡아넣고, 기준 꼼꼼하게 체크 안 하고 죄다 적용시키고 있는데 얘들을 어찌 믿고 이 법안을 떠멱여주냐!
17
이름없음
2024/09/30 14:26:12
ID : BaqZbbfXy1D
0
이거 반대하는 청원 있다고 하는데 링크 올려줄 수 없어? 나 반대청원 참여하려고
18
이름없음
2024/09/30 14:28:05
ID : vbiqjfTU7xP
0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 번 해놓으면 감청 허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니까 니가 들고 온 법안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특례법 저촉되는 기준한에서 적용하는 거라고!! 그리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무슨 온라인만 있는 줄 알아? 오프라인도 있는데;;
그래... 평생 그렇게 생각하렴... 모든 인과관계를 제대로 체크 안 하고 커뮤발에 선동된 주제에 글도 안 읽고 명예훼손, 모욕죄 하나 단어에 꽂혀서 곡해하는 게 참.....
19
이름없음
2024/09/30 14:30:07
ID : hAi62E4JPg1
0
넌 진짜 황금새장에 스스로 갇혀서 눈 막고 귀 막고 그렇게 살아라
해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진짜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선동선동 이러는거 보니까 넌 진짜 어디서 지령받고 선동 받아서 이러는 거 같은데
배부른 돼지로 그렇게 살아 제발
20
이름없음
2024/09/30 14:32:15
ID : vbiqjfTU7xP
0
지령받았다는 말부터 하는 너가 커뮤에 찌든 거밖에...ㅋㅋ 남말 할 필요가 없는데? 할 말 없으니까 근거없이 인과관계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단어 하나에만 꽂혀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 라는 알맹이 빈약한 말만 앵무새 마냥 반복하는 너부터가 참 신뢰가 있겠다 그치?
21
이름없음
2024/09/30 14:33:30
ID : BaqZbbfXy1D
0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다른 선진국에선 왜 저런 법이 없을까??
애초에 기존 법 적용 한에서 한다 해도 해당 법들 자체가 아주 문제가 많고 아청법은 그림 등 투디도 검열하는데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UN에서도 지적하는 문제임
니 말대로 저게 원래 있었던 법에 딥페이크만 추가하는거라면 기존 법도 유연하고 융통성있게 바꿔야지 그리고 뭐 한국 한두번 살어?? 저거 명분으로 검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게 한국 틀딱들인데
22
이름없음
2024/09/30 14:35:43
ID : hAi62E4JPg1
0
선동받아서 이러고 있다는 말은 누가 먼저 했는데? 법안 가지고 이야기하자니까 어휴 커뮤충 ㅉㅉ 이러면서 슬그머니 빠지려던 게 누군데 ㅋㅋㅋㅋ
어휴 메세지를 공격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더니 딱 그 꼴이네 걍 갈 길 가라
23
이름없음
2024/09/30 14:37:08
ID : FjAi6Y1fV83
0
? 그럼 여초 공격할 때 왜 선동당했다는 말을 씀? 그럼 모든 스레딕 유저들이 다 커뮤충인거임? 지령받았다는 게 오히려 북한간첩이 쓸법한 말이라서 더 수상한데...ㅋㅋ
24
이름없음
2024/09/30 14:40:13
ID : 8rxVfhwK5gq
0
꼼꼼히 인과관계 설명해도 아몰라 어쨋든 그렇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위험하고 안됨, 이렇게 무지성 떼쓰기로 귀결되는데 답정너인가?? 이쯤이면 맘 편히 그 짓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안달난 거 같은데 흠
25
이름없음
2024/09/30 14:43:07
ID : hAi62E4JPg1
0
하다하다 안 되니까 다중이짓까지 하네 법안에 꼼꼼한 인과관계가 없어서 문제라니깐 그거 뭐라 못하고 또 메신저만 공격하네
26
이름없음
2024/09/30 14:45:58
ID : SMjfRCi2oFb
0
너야말로 제대로 근거도 인과관계도 설명 못 하고 계속 그럴 가능성만 있다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는다 뇌피셜만 염불하는 건 너밖에 없어... 이 사람아 에휴 됐다ㅋㅋ 고작 아이디 바뀐다고 다중이라고 하는 너도 할말 없으니까 메신저로 공격하는 수준이..ㅋㅋ 참고로은 나 아님
27
이름없음
2024/09/30 14:50:55
ID : hAi62E4JPg1
0
그렇게 따지면 아청법에 한해서 적용될 거라는 말도 뇌피셜이겠지? 법 관련해서는 말 조심해야 하는 거 다 아는데 단서조항 없는 문구로 걱정하는 게 나 하나면 몰라, 협회에서도 의견서를 내면서 그걸 걱정하는데 이 사람들 이러는 것도 그냥 다 뇌피셜에서 비롯된 피해망상이었구나?
그리고 참고로 나 아님 이러면 더 수상한 거 알지? 말투보면 누군지 딱 보여... 그러니까 그냥 갈 길 가
28
이름없음
2024/09/30 14:51:44
ID : BaqZbbfXy1D
0
팩트- 한국 법상 미성년자로 "해석될 수 있은" 캐릭터면 그 캐릭터가 성인이라는 설정이어도 야짤그리면 잡혀감
근데 이거엔 왜 뭐라 안함??
그리고
너한테 할 말 있는데 좀 읽어줘
29
이름없음
2024/09/30 14:57:36
ID : hAi62E4JPg1
0
30
이름없음
2024/09/30 14:59:08
ID : SMjfRCi2oFb
0
당연히 아청법 안에서 나온 거니까 그 틀안에서 적용시킨 거겠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이게 단순히 키배나 개별 모욕, 명예훼손죄에 포함하면 무조건 성폭력법으로 처벌한다는 니 피해망상이 대체 어디나옴? 또 그렇게 우려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하게? 먼저 성폭력법이 적용되어야 그 다음에 하위 죄목인 모욕,명예훼손이 포함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진짜ㅋㅋ 반대로 해서 잡아가는 경우가 대체 어디있음? 있어봤자 통매음이고 이것도 다 성범죄에 포함되니까 특정이 되는거잖아. 사실상 전자에 가깝지. 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건데 대체 욕설이나 언쟁 가지고 아묻따 성폭력으로 잡아간다는 게 진짜 말이 된다고 봄? 그 법에 저촉되어야 적용되는데 그걸 안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리고 협회 가지고 다 맞말이라고 그렇게 따지면 시민단체, 현재 이기적이라고 욕 ㅈㄴ 먹는 의사협회나 노조도 다 맞말만 하는 집단이겠네? 야 이거 완전 전형적인 커뮤에 찌든 사람의 자기 주관도 없이 한 대상에게 의존하는 전형적인 습관이네... 이쯤이면 애잔하다 친구야...
31
이름없음
2024/09/30 15:14:03
ID : hAi62E4JPg1
0
그... 글 좀 제대로 해석해 봐
문제가 되는 법안의 제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야
말그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개정하겠다는 법안인데,
저 법안의 2조,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이건 말그대로 해당 법안에서 정의하는 '성폭력범죄'와 여기에 해당되는 죄목을 말해주는 거야 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저 법 2조에 근거해서 '성폭력범죄'로 판단하겠대
그리고 여기서 판단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주는,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여기에 명예에 관한 죄 중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모욕의 죄를 추가하겠대
단서조항없이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모욕의 죄 전체가 추가되었으니까 문제 삼는 거야 단서조항이 없다고
법조문 안에 단서조항이 없으면 이거 정말 큰일나는 거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저 법안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어
그리고 이건 그 의견서 중 일부야
현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된 죄는 성에 관한 죄에 엄격하게 한정된 한편, 본 개정안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광범위하게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범죄에는 성(性)에 관련된 범죄 외에도 다양한 사안이 포함될 수 있는바, 관련죄를 모두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및 본 개정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형법의 전체적인 체계에도 정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협회가 맞말만 하는 집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 말만 하는 집단은 아니겠지? 그리고 하도 뇌피셜이라고 하길래 가져와봤어 나 개인의 말보다 공신력이 있으니까 근거로 가져온 거겠지?
그리고 왜 하나같이 커뮤에 찌든 사람으로 몰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올바른 토론의 방식 아니야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커뮤에 찌든 사람 눈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32
이름없음
2024/09/30 15:18:05
ID : U5dVdO06Y4F
0
오...법 개정 저것만 알았는데 레더 똑똑하다
33
이름없음
2024/09/30 15:28:56
ID : juleE5UZeJP
0



34
이름없음
2024/09/30 15:34:56
ID : BaqZbbfXy1D
0
여기가 현실 성범죄 잡겠다고 투디 그림 그리는 사람까지 똑같은 법 적용해서 잡는 나라라는거 잊었어?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법 발의 명분 자체는 다들 좋지 ㅇㅇ
35
이름없음
2024/09/30 15:36:09
ID : juleE5UZeJP
0
난 저 말 한 레더가 아니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따로 대화를 해
36
이름없음
2024/09/30 15:37:31
ID : BaqZbbfXy1D
0
아 저 레더 아니라는 말 지금봄 ㅈㅅ
37
이름없음
2024/09/30 15:47:00
ID : hAi62E4JPg1
0

38
이름없음
2024/09/30 15:51:17
ID : juleE5UZeJP
0
그리고 너가 말한 사자의 명훼는 피해자가 자살 등으로 생을 마감한 경우 가해자나 제3자 등이 또 욕되게 만드는거를 염두에 둔 거 같은데 실제로 불법촬영으로 고인 된 피해자 보고 유작이니 뭐니 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많았기도 했고
모욕은 당연히 피해자 조롱 등의 2차가해 관련이라서 넣은 거 같네
실제로 모욕죄에서 성적으로 욕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통매음으로 넣는다 말야 근데 아이러니 하게도 성범죄가 아니라 비하발언으로 판단해서 단순히 모욕죄로 넣는 경우가 허다하거든 그거 관련해서 이제와서 성범죄로 묶어서 넣은 거 같고
제2항에 보면 따른 편집물등 또 는 복제물을 대여ㆍ소유ㆍ구입 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에서 강조가 되어 있어서 무조건 모욕 명훼에 저촉되면 잡혀가는 건 아니라고 봄
39
이름없음
2024/09/30 15:57:00
ID : hAi62E4JPg1
0
단서조항 이해해주는 레더 나와서 진짜 반갑다
취지는 동의하지 개정안 보면 처벌 강화에도 힘쓴 거 같으니까 그건 진짜 해당되는 사람 아니면 상관 안 써도 되는 거거든
하 진짜 단서조항 이해 시키는 거 왜이리 힘드냐
40
이름없음
2024/09/30 16:06:04
ID : juleE5UZeJP
0

41
이름없음
2024/09/30 16:13:01
ID : hAi62E4JPg1
0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 아니면 대놓고 국민들 상대로 무제한적 감청하기 어렵지
근데 단서조항 없이 제2편 제33장이 추가되니까 다들 염려하는 거지 모욕죄로도 개정된 성폭력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 무제한으로 감청할 권리의 빌미를 쥐어주는 거니까 악용될 우려도 있고
하여간 문제 일으키는 새끼들이 문제...
42
이름없음
2024/09/30 16:28:09
ID : BaqZbbfXy1D
0
난 이래서 범죄자들이 싫어
물론 범죄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게냐만은 단순히 피해자한테 직접 피해 주는거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악법 발의에 정당성을 부여해줌 ㅅㅂ
43
이름없음
2024/09/30 18:28:19
ID : AktvzVdWp9a
0
저 다중이 아직도 스레딕 상주 중이었음? 쳐맞고 사라진거 웃기네
44
이름없음
2024/09/30 20:46:25
ID : KY1jthdO1g3
0
ㄹㅇ 법 보면 성범죄를 저질러서 국한되는 한정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성적 모욕을 모욕죄, 명예훼손을 성범죄로 적용한다는건데 제대로 안 읽고 왜 저러는건지 모르겠네.. 모 연예인이 죽었을 때 야갤에서 부검할 때 생식기 만져서 좋겠다고 조롱하고 난리치는 쓰레기들만 봐도 싸그리 잡아족치는 게 옳다고 봄. 그 동안 너무 대처도 안일하게 생각함
45
이름없음
2024/09/30 21:32:49
ID : hAi62E4JPg1
0
성범죄에 모욕죄, 명예훼손 전체를 포함시키는 게 문제라고, 꼭 성범죄를 저지른 놈들한테서만 적용하는 거 아니라고, 단서조항 없는 게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 확증편향.... 모욕죄나 명예훼손을 성적 모욕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는 진짜 생각 안 해봤어?
46
이름없음
2024/09/30 22:11:38
ID : y2JO66pbDs7
0
다중이가 누구임?
47
이름없음
2024/09/30 22:20:16
ID : wslBgqksjco
0
피해자 죽거나 불촬피해자에게 성적인 모욕 한 바가지 하고 유쾌한 나에 취한 얘들 보면 솔직히 성범죄로 다 적용해서 감방은 무리더라도 성범죄 전과 빨간 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 내뱉은 말도 피해자에게 칼 맞은 거 마냥 아플텐데....
그거 하나 장난치려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말이면 다 봐주는 줄 알아~~ 언어폭력죄가 괜히 있겠냐고 ㅅㅂ
48
이름없음
2024/09/30 23:34:49
ID : jvvg6qjinVg
0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의안번호 '2203597'에 대해 "명예에 관한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에 정합하지 않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통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음, 사업자들 자체적으로 해당 정보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기술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마련을 검토해주시길 요청함"이라 밝혔다.
49
이름없음
2024/09/30 23:35:51
ID : jvvg6qjinVg
0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데 의심자를 수사 기관이 강제로 감청할 수 있는 법?
이게 국민 감시하는거랑 뭐가 다른거? 일단 저질러놓고 아니면말고 하는식의 졸속처리가 드러난 대한민국에서 감청합법화?
성폭력관련 법안에 명예훼손을 끼워넣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함. 명예훼손은 이미 관련 법안이 존재하는 상황임.
50
이름없음
2024/09/30 23:44:47
ID : jvvg6qjinVg
0
또한 타 국가에서도 딥페이크같은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음란물 등을 막기 위해 노력은 하나 메타나 x 기업 쪽에 항의를 넣거나 청소년 SNS 이용 등을 문제삼거나 텔레그램 관계자를 체포하는 정도였음.
또한 이미 아동 음란물 등을 공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적은 해왔으나 이런 식의 무차별 감청이 아닌 '문제가 되는 특정 파일의 해시값'을 목록에 등록시켜 토렌트나 P2P 등에서 공유되는 것을 추적하는 방식이었음.
그 어느 국가에서도 인터넷 감청을 합법화하지는 않았음.
왜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 일명 프리즘 유출 건에서 미국 국가안보부, 영국 정보통신본부 같은 기관들이 일반인들의 통화기록, 인터넷 사용정보 등을 무차별 수집, 사찰한 사건 때 자유를 침해했다 뭐다 난리가 났겠음?
한마디로 도둑이 있나 없나 보려고 상관도 없는 남의 집을 동네방네 집주인 허락도 없이 마구 들락거리고 남이 무슨 옷을 입는지 가방에 뭐가 있는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뒤져대는 행위란게 큰 문제라 봄..
51
이름없음
2024/10/01 17:03:05
ID : hvBe7zdWqkt
0
솔직히 법안 다른 부분은 평가하기가 애매한데 운영자가 처벌받는 부분은 과한 거 아닌가 싶음...
누가 사이트 하나 정해서 테러목적으로 그런 글을 올리면 사이트 문 닫고 운영자가 붙잡혀간다는 거 아닌가?
물론 딥페를 유포하는 건 범죄고 조취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스레딕만 해도 이 조그마한 사이트에 글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일부러 어그로 끄는 사람들도 많잖아
대형 커뮤니티들은 다 시한부 신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52
이름없음
2024/10/02 00:24:57
ID : y2JO66pbDs7
0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만 처벌받는거니까 괜찮지않아? 사법체계는 생각보다 깐깐해서 운영자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사정이나 조건을 모두 살펴본 후에 기소 여부를 내리게돼. 테러 목적의 글은 그전에 다 걸러져
53
이름없음
2024/10/02 00:46:00
ID : y2JO66pbDs7
0
근데 요즘애들 진짜 멍청하긴한가보다 집합의 개념도 모르나
A에 B가 속해있는거지 A면 무조건 B로 처벌할거라고 생각하는건 아니지? 또 경착이 일부로 집어넣을꺼다 그러는것 같은데 이전에도 매체상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면 처벌을 받는 통매음이란게 있었단다
그냥 욕한걸로 통매음이 된 판례 있으면 가져와봐
54
이름없음
2024/10/02 05:47:15
ID : grxSE67y1Cn
0
근데 이것도 단순히 성적 모욕이 아니라 욕하는 가해자가 성적충족을 위해서 하는 의도가 다분해야 성립하는거라서 단순히 성적모욕은 죄다 모욕죄로 입건됨
55
이름없음
2024/10/02 16:02:34
ID : glzPdBaoGsl
0
정부가 써먹을 법 만드는건데
그 법 써먹고 싶다는 정부에 신뢰가 조금도 안 되는게 핵심인것 같아
밀양 성범죄 사태만 봐도 가해자들 명예 지켜주는데만 신경썼고
그와 사건에도 가해자만 지켜주는 것들이
그런 불합리를 피하기 위한 법은 하나도 만들지 않더니 자기들 입에 맞게 악용 할 수 있는 법만 빠르게 만들었죠??
56
이름없음
2024/10/02 16:18:14
ID : RzRu02snTSG
0
맞음 필요조건이 많아서 통매음 판결받기도 어려운데 변회사들은 지들 돈벌려고 과장해서 말하더라.
레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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