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응 법적으로도 쓸수있어 당사자 목소리만 있으면 안 되고 꼭 레주 목소리랑 녹음 같이 되어있음 가능해!! 이걸로 태클 걸면 유도리있게 잘 말해야지 몇년 이후 부턴 법이 이렇게 바껴서 녹음한 당사자 목소리가 같이 들어가면 증거 제출로 쓸수있고 녹음한 당사자는 처벌을 안 받는다고
카톡방은 학폭위 열었을때 증거로 그자리에서 바로 볼수있는지만 알아도 가능할 거 같은데 가능한지 아는 레더들 있음 말해주라ㅠㅠ
이름없음2021/11/24 23:27:58ID : cLapXtcmty2
이건 진짜 인정해 여태 당한 것만 생각하면 평생 얼굴도 못들고 다니게 하고 싶어
이름없음2021/11/24 23:29:28ID : cLapXtcmty2
고마워 참고할게!!
이름없음2021/11/24 23:29:53ID : cLapXtcmty2
고마워 ㅠㅠ 녹음이랑 카톡방만 털면 한방에 훅갈수 있는데
이름없음2021/11/25 00:08:57ID : q3V9hdV82pO
CCTV, 상황 녹음, 통화 녹취록, 카톡같은 문자 기록, 상해 진단서, 진료기록 (정신과 상담이나 진료도 꼭 받아), 일기나 일지 이런 증거 모아서 형사 끝내고 민사 진행하면 될듯
자세한 건 변호사랑 상담해봐
꼭 참교육 시켜주길
이름없음2021/11/25 00:12:08ID : utAnXtilu5U
카톡방 아마 증거로 될걸? 나 아는 애중에 학폭으로 고소까지 간 애 있는데 걔도 카톡이랑 페메 캡쳐본이랑 카톡방 증거로 제출했다고 했었어
이름없음2021/11/25 00:35:14ID : VbBgjeLhupX
캡쳐 말구 가해자폰을 증거로 제출 할수도 있을까? 그자리에서 카톡방 자체를 공개... 사생활 침해니 뭐니 할까봐
되면 레주야 바로 신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