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운로드(p2p 토렌트 제외)는 불법이 아니고, 배포가 불법이라던데. 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모범시민이 맞는걸까?
실제 법 조항에 배포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받는 것은 무죄라는 조항이 존재함, ex)김장훈 테이큰 불법다운 사건(무죄)
2.
일본산 야동은 일본에선 엄연히 저작물인데, 한국에선 애초에 야동 자체가 불법이라 다운로드 및 공유를 하는데. 음란물 공유가 아닌 저작물 위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건가?
법원인가 어디서 야동 자체가 불법이니 야동은 저작물로 볼 수 없다함
요약1 : 법만 어기지 않으면 착한 사람인 것일까
요약2 : 저작권은 야동에도 적용되는가
이름없음2022/05/03 20:24:55ID : LdPg7y7ureY
건전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이름없음2022/05/04 10:58:08ID : hbzTO1a7e1D
일단
1. 배포가 아닌 그냥 소장 목적의 다운로드 행위에 법을 넘어서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행위 자체가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생각이다.
2. 저작권은 음란물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성인물에만 적용되며 야동으로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 스레주는 성인물과 음란물의 차이를 모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음란물에 저작권을 적용하자면 N번방 만든 놈들은 떼부자 되어야겠네.
요약하자면
1. 법을 넘어서 착한 사람 아닌 사람 판단하려는 것은 인권침해일 수 있으니 선 넘지 마라
2. 야바야다
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