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내가 뺨을 맞아서 같이 뺨을 때리면 쌍방폭행이지, 다른 여러가지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에게 집행하는 것이 처벌보다는 교화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만 감형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처벌의 수위가 안나옴
만일 그래서 그 피해자가 복수를 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똑같은 수위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범죄로 취급하고 비난할 권리가 있을까?
이름없음2021/09/14 14:17:35ID : JU0nDwNs8ks
비난할 권리는 없지만 범죄가 맞고, 따라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개개인의 원한과 복수와는 별개로 1. 윤리적으로 옳지 않고 2. 사회 규범(=법)을 어겼으니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단 그 과정에서 위 사정이 반영될 것ㅇㅇ
이름없음2021/09/14 14:28:48ID : yIHCqmK7zhw
범죄 성립 요건에는 그 행동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이 있어 이를 충족해야지 범죄 성립이 되는거야 폭행을 함으로써 폭행죄에 대한 구성요건이 충족돼. 그 다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위법성이 있는지(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를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형사미성년자, 책임능력, 기대가능성) 인지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범죄 성립여부를 결정해
그 판결이 나왔을 때 범죄가 맞다면 그것은 비난 받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다만 그 이유를 같이 알아줘야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