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탄의 낙원 (10)
2.평화로운 어느 날... (176)
3.친구한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앵커로 정하겠다! (8)
4.루시드 드림 크래프트 (5)
5.낙원탈출연대기! (3)
6.그림판으로 끄적대는 (114)
7.마지막 저녁식사 (24)
8.대사도의 제자 (10)
9.스레주의 타임캡슐 만들기 프로젝트 (14)
10.무제(無題) (10)
11.🌸마법전사 사쿠라☆특공대!🌸 (218)
12.👤~친없찐 검사의 모험기 [동료를 모으자!]~👥 (88)
13.역전 노무사, 제2장 상아탑의 역전(Turnabout of the ivory tower) (378)
14.⚓ 닻무리 여행담 (불법체류자의 그 스레) (159)
15.치유물 라디오 - 치명적인 유해물이 되는 他來之友(타래지우) 라디오#6(가을이 가기 전에) (995)
16.아스테르의 소원 (366)
17.폐공장 (4)
18.한 키우기 (5)
19.당신은 카드게임에 참여했습니다. (>>568) (573)
20.chatgpt로 소설이나 써 보자. (11)
1
◆yGlgY0061xx
2022/03/01 20:54:46
ID : Ru3BcIK2Ny5
0
[들어가기에 앞서서]
https://youtu.be/U5WcVlg4oM8
해당 스레는 현행(2021년 2월 21일 기준, 노동판례백선 제2판, 노동법학회) 관계 법령과 판례 일부를 바탕으로 창작하였으나 현실과 다르거나 일부 불명확한 사실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 그냥 스레딕 말고 네이버 지식인이나 실제 법률 관계 전문가를 찾아갑시다.
해당 스레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인물, 지명, 기업이나 단체, 그밖의 일체의 명칭 그리고 사건 등은 허구로 창작된 것이며 만일 실제와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것이 있더라도 우연에 의한 것입니다.
덤으로 해당 스레는 CAPCOM 사의 게임 프랜차이즈 《역전재판(Ace Attorney)》의 설정과 음악 등을 인용하였으나, 진짜 일부만 차용하였음을 알려드리고 해당 게임 시리즈와 무관합니다.
장르는... 법정배틀이나 추리 어드벤처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다이내믹 로동 판타지 어드벤처?
해당 스레에는 증거품, 인물파일, 이동할 장소, 인용할 법령과 판례를 한데 모아서 '업무일지'라는 시스템에 통합하였습니다. ...그래픽의 한계 때문이죠. 덤으로 진행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시 레스)
[202X년 X월 X일, 청룡구 봉래항 수협위판장]
사라: 이거 Red herring(훈제 청어) 아닌가요?
일용: 이건 과메기라고 해요, 레드 헤링은 청어 훈제이지만 이건 말려서 만든 거라고요.
사라: 어찌 되었든 간에 청어라는 본질은 같잖아요. 본질을 더 보자고요. 일용 씨.
일용: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태양: (진땀을 빼며) 저기, 부소장님. 형. 일은 안하고 뭐하세요.
(그리고 먼 발치에서 시현이 셋을 바라본다.)
시현: 바보들. 어쨌거나 과메기이든 훈제청어이든 간에 Red Herring이잖아. [독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단서를 일컫기도 합니다.-스레주 주]
일용은 무엇을 할까? >>xyz
1. 대화한다
2. 업무일지를 읽는다
3. 이동한다
4. 조사한다
5. 기타, 자유
만일 스레에 참여하거나 읽을 때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레스를 달아서 불편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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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GlgY0061xx
2022/03/01 20:58:42
ID : Ru3BcIK2Ny5
0
https://youtu.be/cpCdm7ZGrfA
202N년 4월 모일, 수래광역시 주작구 소재 모 경비업체
사장: 자네 해고일세.
???: 내가 어쩌다 이런 지경에.... 내 퇴직금!
사장: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무슨 퇴직금이야. 어서 사원증하고 제복 반납하고 집으로 가게나.
문제 상황: 징계해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시, 기존 근로관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3
◆yGlgY0061xx
2022/03/01 21:17:44
ID : Ru3BcIK2Ny5
0
https://youtu.be/h29zK6_VstU
202N년 4월 21일, 수래광역시 주작구 소재 모 경비업체 사무실
일용: (그다지 특별할 게 없는 경비업체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른 사업장에 파견되어서 근무하거나 경비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것에 그쳐서 그런지 사무실의 규모는 조촐하다.)
그나저나... 수습기간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라니... 노동위원회나 다른 사건도 아니고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다투게 될 줄이야. 으... 긴장되는데..
(이때, 일용의 앞에서 이국적인 미모의 여인이 나온다, 대략 만 28세 무렵)
아! 부소장님. 여기까지 무슨 일로...?
사라: 안 그래도, 인근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제출하고 사무소로 같이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기... 저분, 저희 의뢰인 맞는 거죠?
(사라는 옆으로 곁눈질을 하다 살짝 손가락질로 노란색 옷을 입은 청년을 가르킨다)
정석: (눈물을 글썽이며 울먹이는 투) 여어, 나일용! 나 어떡해?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야?
일용: (저 녀석은 나의 초등학생 때 친구였던 양정석. 별명은 양아치의 정석. 얼마 전까지 경비업체에서 일하다가 모종의 사건에 휘말려 근무 행태나 기업 이미지 등의 이유를 물어 징계해고 당하였다. 실제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한참 걸려도 얼마 전까지 경찰서에 검찰청을 드나든 것도 맞으니...)
사라: 그나저나, 회사의 이미지를 고려한 징계해고라... 확실히 경비업체라서 기업의 신뢰를 주기 위해 근로자의 범죄 사실 등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흔치 않은 일이죠.
일용: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저 녀석의 행태로 봤을 때는 뭐... 그나저나 도대체 어떤 경위로 해고된 거지? 물어봐야 하나?)
1. 징계위에서 사실 규명하다 보면 나오겠지. 하지 않는다.
2. 일단 어떤 죄로 해고까지 되었는지 물어보자.
3. 기타, 자유
4
이름없음
2022/03/01 21:51:30
ID : tBwLgpbDs4E
0
2
새로운 스레다!!
5
◆yGlgY0061xx
2022/03/01 22:13:13
ID : Ru3BcIK2Ny5
0
[설문 시작]
https://youtu.be/GDP4ds-ozOI
사라: 사실, 이미 법적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할 것은 없기 때문에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나저나, 이제 슬슬 실무에 뛰어들었는데 〈업무일지〉 쓰시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일용: 아? 네? 그러니까...(모르겠어! 다이어리는 받았지만)
(사라는 갸륵하다는 표정을 짓고는 한숨도 내쉬었다)
사라: 저런... 수습 기간에 가르쳤을 텐데... 앞으로 일하다가 조사한 사실이나 사건에 필요한 법률, 법리, 판례 등을 기록할 때는 미리미리 업무일지에 정리하면 좋겠죠? 내내 제가 곁에서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일용: 네네! 물론이죠... (솔직히, 노무사 시험을 칠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운 법 조항이나 판례는 이미 날아간지 오래라서, 미리 적어두고 써먹던가 해야지)
사라: 업무일지는 언제든 꺼내서 참조할 수 있으니까 늘 명심해두세요.
(서류가방에 있던 업무일지를 꺼내들었다)
6
◆yGlgY0061xx
2022/03/01 22:31:32
ID : Ru3BcIK2Ny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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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_sAzyTCZzQ
일용: 정석아, 그러니까 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경찰서에 검찰청까지 갔는지 알 수 없을까?
정석: 잠깐만! 일단 그러기 전에 나는 손님이라고! 존댓말을 써줘! (약간 떼를 쓰듯이 소리를 지른다)
일용: (일단 너도 사회인이면 좀 존댓말을 쓰면 안 될까) 그래요. 양정석 씨, 검찰청에서 어떤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았습니까?
정석: (팔짱을 끼고 곰곰이 생각하는 듯) 그러니까, 작년 말 크리스마스 조금 지나고 나서였어. 나는 그때 법원 근처에서 술자리가 있어서 어느 식당에 갔는데 말이지... 너도 아는 '그 애'가 연말에 혼밥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반가워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애는 모르는 척하더니 피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어찌어찌 걔가 일하는 직장까지 알아서 그쪽으로 나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보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만 거야...
(사라는 정석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잊은 듯 손을 입에 댔다.)
사라: 의뢰인이 전부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다 알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조금 더 명확한 사실을 뽑아내도록 하죠.
일용: 그래서,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이었는데? 아니, 였습니까?
정석: (울먹이며) 당연히 사건의 자료가 되었으니까, 없지! 하지만 미리 사진으로 찍어둔 것은 있어.
(편지의 사본 내용 일부를 업무일지에 간추려 적었다)
[편지의 내용]
전락,
난 네가 어떤 정체인지 알고 있다.
그 정체가 밝혀지기 싫다면
12월 31일 저녁 5시 편익로 31번 카페에서 기다리겠다.
(사라의 동그란 눈이 편지의 내용으로 인해 더욱 동그랗게 떴다.)
사라: 그러니까... 이건... 음...
일용: 굳이 좋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부소장님.
[잠깐!]
일용: 이게 어떻게 연애 편지냐! 협박이지! 게다가 앞에 있는 전락은 뭐냐 전락하다 그거냐고!
정석: 아니! 나 보고 왜 성을 내! 나는 그러니까... 편지에 내 진심을 담았고 걔도 날 무시하니까 그렇지!
일용: (도대체 그 애가 누군데...)
(솔직히, 나도 여기 수래광역시에서 태어나고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긴 했지만, 초등 4학년까지였지 그 뒤로는 서울살이하다가 노무사가 된 뒤에 겨우 다시 내려왔으니까 모를 법도 하다...)
사라: 이제 슬슬, 징계위원회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쉽긴 하지만 징계위원회 소명 자체에서 진실을 알아봐야 할 것 같군요. 자자, 어서.
7
◆yGlgY0061xx
2022/03/01 22:43:51
ID : Ru3BcIK2Ny5
0
https://youtu.be/UEGVxLs6Sr0
(좁은 사무실을 나누어, 한편 책상에는 일용과 사라 노무사가 근로자 측에 앉았으며 다른 한편에는 회사 측에서 고용한 무력한 중년 변호사 한 명이, 그리고 중앙에는 경비업체의 사장이 앉아서 마치 간이로 법정을 만든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일용: (그렇게 해서, 나는 의뢰인이 대충 어느 여자를 편지로 협박했다가 검찰청까지 가고 조만간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정도만 알게 된 수준으로 징계위원회의 근로자 측에 서게 되었다.)
사장: 그러면, 양정석 대리의 징계해고에 대해서 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측과 노측 모두 준비는 되셨습니까?
일용: 네, 준비되었습니다.
안강혜: 예, 준비되었습니다. 사장님, 이미 본 양정석 대리는 검찰에 입건된 범죄자이므로 조만간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해당 징계위원회에 절차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만. 그러므로... 저기 노무사 분들도 그냥 사무소로 돌아가시죠.
(사라는 턱에 손을 괴고 고민하는 듯하다)
사라: 문제 걸 것이 많긴 한데, 뭐 이의 제기라도 하실래요?
(사라는 약간 의뢰인이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지친 것일지도...)
1. 걍 돌아갈까...
2. 그래도 일단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 일인데 일단 던진다
3. 아직 형사상 유죄판결도 받지 않았는데 너무하잖아. 정석에게 거는 기대도 없다만
4. 기타, 자유
8
이름없음
2022/03/01 23:12:17
ID : dPjBBApfdTO
0
3
일단 스토리를 이어가자
9
◆yGlgY0061xx
2022/03/01 23:22:18
ID : Ru3BcIK2Ny5
0
[이의 있음!]
(일용은 두 손으로 책상을 내려친 뒤 그 유명한 삿대질하는 포즈를 취하였다)
일용: 아직까지는 징계위원회를 마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뢰인 양정석 씨에 대한 소명 절차와 퇴직금 납입 결정은 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장: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다면야... 뭐, 나도 딱히 노동법 잘 아는 건 아니긴 한데, 노무사님이 그렇다면야... 하세요.
일용: (지방이라서 그런지, 일단 법이니까 한다는 느낌이 강하군. 그래도 아예 안 하는 쪽보단 낫겠지.)
더군다나 양정석 씨는 검찰에 입건만 되었을 뿐,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의자입니다. 본 노측에서도 징계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는 딱히 하지 않을 테니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십시오.
강혜: 예... 그렇다면... 본 징계 절차에 들어서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
◆yGlgY0061xx
2022/03/01 23:52:52
ID : Ru3BcIK2Ny5
0
https://youtu.be/GDP4ds-ozOI
강혜: 검찰 조사에 의하면, 사건 발단은 작년 12월 28일 현무구 정의로 69에 위치한 어느 식당에서 피의자 양정석 씨와 피해자 만 23세 여성 乙 씨가 우연히 마주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피의자는 乙 씨를 초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여학생으로 오인(誤認)하였고, 乙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경비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업무상 기밀로 乙 씨가 근무시간이 끝나고 자주 가는 체육시설을 인지하게 되었고, 체육시설의 보안시설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무단침입, 12월 31일에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직장이나 체육시설에 정체를 밝힐 것이라는 협박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경찰의 수사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이듬해 그러니까 올해 초에 불구속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일용은 업무일지에 있던 편지의 사본 내용을 수정하였다)
일용: (듣고보니 더 가관이었다... 첫번째 의뢰인부터 이미 꼬였는데, 내 노무사 인생 괜찮을까...)
역시, 징계해고의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었군요. 알겠습니다.
사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비행이니 의뢰인의 책임있는 사유가 맞긴 하군요. 더군다나 사설경비업체에서 스토킹하는 직원은 기업의 평가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 회사의 취업규칙에 업무상 기밀을 사적(私的) 용도로 악용시 최소 3개월 감봉에 최대 해고라는 규정도 있더라고요.
(일용은 사라의 말에 따라 해당 규정을 업무일지에 적어두었다.)
사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나마 당사자의 해명을 듣거나, 아니면 퇴직금이나 나머지 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단계로 넘어가거나. 다만 걸리는 점이 있다면... 불구속기소라서 근로 제공에 불편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문제일까요? 구속되었다면 근로제공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지만.
1. 일단 들어보기나 할까
2. 그냥 모르겠다. 의뢰인 따위 알바냐 퇴직금만 뱉어내게 하고 돌아가자
3. 기타, 자유
11
이름없음
2022/03/02 16:22:37
ID : Ny7s66ktApe
0
일단은 들어야겠지
12
이름없음
2022/03/02 21:03:14
ID : tBwLgpbDs4E
0
1
13
◆yGlgY0061xx
2022/03/02 22:18:41
ID : Ru3BcIK2Ny5
0
(일용은 다시 책상을 손으로 내려친 다음, 이번에는 가운데에 앉아있는 경비업체의 사장에게 삿대질을 하였다)
일용: 사장님, 이미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 이의는 없습니다만... 양정석 씨 본인의 해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아무래도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
(사장은 일단 형식적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이지, 그렇게 소명에 대해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의 있음!]
강혜: 이미 노무사님도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대 알아보지 못하며 저런 멍청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소명한다고 해도 잘할까.
(강혜는 얼마 남지 못해 가녀린 이마의 앞머리를 툭툭 넘기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사장: 노무사님도 좀 잘해 보세요. 역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다르네.
(일용에게 패널티가 주어지며 남은 체력이 80%가 되었다)
일용: (저런 인간이 검사 출신인데 왜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지...)
사라: 아무래도 사측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여 논점을 이탈하게 하려는 의도일 거예요. ...수 없이도 많은 블러핑과 거짓 속에서 사건의 본질을 찾아내는 능력, 노무사하고 잘 어울릴 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의뢰인의 인격을 위해서라도 필요할지도요.
일용: 그걸 알고 있다면 부소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되잖아요. 혼자서 여유롭게 앉아서 옆에서 훈수 두시지 마시고.
사라: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조직되여야 하고... 또, 일용 씨가 처음으로 수임한 사건이잖아요. 저는 일용 씨 믿으니까, 해보세요. 어느 쪽으로 말을 해야 할지 일용 씨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거니까.
[잠깐!]
(일용은 다시 책상을 내려쳤다)
일용: 본 노측은 해당 사측의 발언에 대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였더라... 부소장님이 첫 사건인데 믿는다고 하셔서 그냥 질렀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용은 긴장한 나머지, 식은땀을 흘리며 그 다음에 이어야 할 말을 잊어버린 듯하다)
1. 기소된 이후 근로 제공의 가능성에 대해서 추궁
2. 사장에게 소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소
3. 기타, 자유
14
이름없음
2022/03/03 16:28:47
ID : dPjBBApfdTO
0
일단 1번
15
◆yGlgY0061xx
2022/03/03 19:39:21
ID : aq5cK6kmmpT
0
(일용은 다시 추진력을 얻으며, 사장이 앉아 있는 쪽으로 삿대질을 한다)
일용: 사장님, 방금 사측 안 변호사님의 말에 의하면 양정석 씨는 불구속기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속되지 않아서 장기결근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의 있음!]
강혜: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리고 여기, 당사의 출퇴근 기록이 있는데 이미 불구속기소가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양정석 씨는 검찰 조사로 한달 소정근로일수 25일의 절반이 넘는 14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다면 판례[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42082 판결]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겠어요?
(일용은 다시 판례의 내용과 결근기록을 업무일지에 적어내렸다.)
사라: 결근이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요. 해고 통지 받자마자 현장으로 왔으니, 어쩔 수 없었지만.
일용: 그런데, 부소장님. 딱히 여쭤볼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검찰 조사가 그렇게 기나요?
강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을 잘못 골랐다고. 최근에 스토킹 관련 범죄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사장: 상대가 젊은 여자인데, 검사였어요. 젊은 여자 검사는 형소법인가 뭔 법 때문에 나타나진 않았는데, 나도 관리 책임 건으로 해서 소환되어서 탈탈 털리고, 거래처도 불쾌하다면서 거래를 끊으려고 해서 죽을 판이라고.
(일용과 사라는 동시에 탄식이 흘러나왔다.)
일용: (아니 검사가 저렇게 권력을 남용해도 되는 거냐... 만 23세면 한국 나이로 24~25살인데 검사가 말이 되냐고... 대학에 로스쿨 다니려면 한 7년 걸리나?)
사장: 근데요, 노무사님. 회사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퇴직금 지급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물론 대신에 손해배상에 어느 정도 퉁쳐서...
사라: 그러니까 사장님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일부와 퇴직금을 갈음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더 복잡하게 들어가기에는 이 자리에는 맞지 않고... 일용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 그런데... 저 채권 까먹었는데요...
2. 일단 의뢰인인 정석에게 물어본다
3. 뭐 우리 사무소에 들어오는 수임료는 별개니까 상관없겠지
4. 기타, 자유
16
이름없음
2022/03/04 12:46:33
ID : rhAkoE7cFhh
0
2
17
◆yGlgY0061xx
2022/03/04 18:16:29
ID : Ru3BcIK2Ny5
0
일용: 그렇다면, 일단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게 먼저겠죠. 일단은 받는 사람이 먼저니까.
(사무실 내 카우치 위에서 드러눕고 스마트폰을 뒤적거리던 정석을 겨우 이끌고 사장과 안 변호사, 그리고 일용 일행이 앉은 세 자리의 중간 지점에 안착시키고 발언을 시키게 하였다)
일용: (자기 퇴직금 돌려받는 일에도 저렇게 태평한데, 검찰 조사도 저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끌었던 게 아닐까...)
(사라는 간만에 힘 좀 쓰느라, 흘린 땀을 닦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일용: 이봐, 정석아.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상계(相計)하시자고 하는데...가 아니라, 네가 회사에서 물려줄 깽값하고 네 퇴직금하고 퉁치자고 한다. 네 생각은 어떤 건데?
(일용이 사용한 속어의 뜻을 자세히는 몰라 사라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라: 그런데, 깽값이 뭐예요?
일용: 그건, 그러니까 조금 배상액을 속되게 한 말인데... 자세한 건 나중에 사무소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부소장님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오셨으니까...)
정석: 어, 음... 모르겠는데!
(정석은 해맑게 웃는다.)
일용: (일용은 머리를 싸매며) (아니, 이거 네 일인데 좀 책임감이라던가, 최소한의 위기의식이라도 좀 가져봐)
강혜: 그래도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1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직접지급의 원칙이라던지, 기타 법령에 준거하면 거의 퇴직금을 받자마자 바로 그 돈을 사장님에게 물려주는 것이나 다름없긴 하지.
사라: 도움되긴 하지만, 딱히 도움도 안 되네요. 물론 안 변호사님 말씀이 마냥 틀린 것도 아니긴 해요. 근기법이 이런 중소기업, 특히 지방에서 안 지켜져서 그렇지.
일용: ...뭔가 만화나 게임 같은 데에서 보면, 의뢰인을 신뢰해야 한다거나 하는 말을 해야 하는 거 정석 아닌가요?
사라:
1. 만화를 너무 많이 봤네요. 거의 다 왔으니까 제대로 합시다. ^^
2. 에휴, 갑갑해서 내가 친다.
3. 의뢰인 따위 내가 알까보냐.
4. 기타, 자유
[내일은 사전투표일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주 수요일 투표일 당일에 투표하지 못할 것 같은 유권자 레스더 여러분들은 부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이름없음
2022/03/04 20:23:01
ID : 5U7y3TSIMji
0
1번.
19
◆yGlgY0061xx
2022/03/04 21:53:28
ID : Ru3BcIK2Ny5
0
(사라는 일용을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는)
사라: 그런 말은 만화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일이 끝나가니까 더 힘내서 해봐요.
강혜: 어찌 되었건, 회사에 입은 손실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저 양정석 씨가 받을 퇴직금을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있고, 본인에게 직접 줘도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본인이 저렇게 의욕이 없으니 원. 요즘 젊은 것들은 빠져 갖고.
(일용은 턱을 잡고 정석에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한다)
일용: (어떻게 해야 저렇게 태평한 녀석에게 현실을 일깨워야 하는 걸까...)
(일용이 고민에 빠진 사이, 사라는 정석의 급여명세서를 훑어본다)
사라: 시급 9000원으로 두고, 어디보자... 소정근로시간을 대충 52시간에 공짜 연장근로 평균 한 시간 정도 더 해서... 기본급 187만원에.... 기타 수당에 평균임금에 산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최근 결근이 잦았으니까... 판례[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도 생각한다면... 근데, 임금 테이블이 지나치게 간단해서 기타 수당이 적어서 평상시의 평균임금이든 통상임금이든 상관없는데...
(사라가 일용의 옆에서 퇴직금의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하는 사이, 안 변호사는 옷가지에 서류가방을 주섬주섬 주워들어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강혜: 사장님. 저는 이만 사무소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징계 건도 해결되었고, 별다른 일도 없을 듯해서 물러나겠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불러주십시오.
(강혜는 사장과 일용 일행에게 꾸벅 인사를 올리고 사무실을 나선다)
사라: 평상시의 평균임금은 월 205만원이네요! 총 2년간 일했으니까, 410만원...이군요.
일용: 부소장님, 그 사이에 퇴직금 계산하셨어요? 2년간의 근로의 대가가 고작해야 부소장님 월급에 약간 못 미친다고 하니 조금 황망하긴 하겠네요.
사라: 법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해맑게 웃었으나, 정석의 미소와는 다른 층위의 느낌이 강하다)
일용: (부소장님은 다 좋은데, 돈이나 그런 쪽으로는 무섭단 말이야... 심기를 안 건드리기...)
사라: 일용 씨, 뭐라고요?
(일용은 사라의 눈길을 피하며, 서둘러 다시 정석에게로 돌린다.)
일용: 정석아, 너 지금 퇴직금 400만원 조금 넘는데, 너한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 깽값 물려주고 따로 나머지 조용히 갚아주거나, 아니면 퇴직금은 받고 나중에 손해배상소송 세게 걸리거나 둘 중 하나야. 나는 어차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이미 수임료 받아서 상관없어. 이제는 순전히 네 선택이라고.
(이래서 할아버지께서 송사에 휘말리지 말라고 하셨던 거구나 돈 문제가 들어가니까 남의 돈이라도 감정 문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정석: (팔짱을 끼고서는)
1. 퇴직금 포기
2. 그래도 받는다
3. 기타, 자유
[이제 슬슬 0 에피소드 결말이 다가오네요. 의뢰인에 대한 기대는 박살시키고 시작해도 되려나...?]
20
이름없음
2022/03/04 22:02:55
ID : tBwLgpbDs4E
0
어렵다... 소송걸리면 골치아프니까 1번
스레주 쓰는 거 진짜 힘들겠다 판례 나오는 거 보고 기겁했어ㅋㅋㅋㅋ
21
◆yGlgY0061xx
2022/03/04 23:18:21
ID : Ru3BcIK2Ny5
0
정석: 그래... 포기할게... 어차피 나 조만간 구치소 들어간대...
[사건 해결]
사장: 고맙습니다. 노무사님. 그래도 덕분에 겨우 해결했습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사무소로 찾아뵙겠습니다.
일용: 아, 네. 언제든 저희 사무소는 4대보험하고, 그밖의 노동법 관련으로 기업 자문도 받고 있으니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사라: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일이 간단한 것치고는 시간을 많이 빼먹었어... 게다가 곧 있으면 자동차 공장 퇴근시간하고 겹쳐서 사무소로 돌아간다고 쳐도...
일용: (사장님은 고맙다고 악수를 했고, 제법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나 악수를 받는 나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 못하였다.)
https://youtu.be/VzW7ou4UaZg
(일용은 사라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아서 사라가 일이나 일정에 관해 중얼거리는 말을 띄엄띄엄 업무일지에 적거나 흘러들으며 사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듯하다)
사라: 이제 슬슬 자동차 공장 교대시간이라 정체네... 이럴 줄 알았다면, 북부순환도로로 탈 걸 그랬나?
일용: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는 추세인데다가 업체가 영세해서 양정석의 죄로 입은 손실이 상당히 타격을 줄 것만 같다고 사무소로 돌아가는 길에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쥐꼬리만한 월급 모은 것하며, 자취방 보증금을 빼더라도 턱도 없이 모자라서 결국에는 부모님의 전세금도 빼야 하는 것 같아보이던데... 성인이 되어서 여전히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도리일까. 비록 나는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저 이전 근로관계에 대한 댓가를 적당히 물려주고 계산해주는 일만 하긴 했으나, 강 건너 불구경할 만한 처지가 내가 되는 게 옳을까?)
사라: (운전석에서 교통정체를 틈타 조수석에 앉은 일용을 바라보며) 그래도, 일용 씨는 잘못한 거 없어요. 더 정확히는 이런 일에 일일이 죄책감 가졌다간 이런 일 못해요.
일용: 네, 저도 각오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그러니까, 전에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달라져서...
사라: 사람 일이 어떻게 드라마나 연극처럼 누군가의 생각대로 척척 이루어지겠어요. 인생은 각본 없이 애드리브로만 이루어진 부조리극인데. 나도 10여년 전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살 생각이라고는 한 치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비교적 작은 일에 사장님과 정석 씨 단 둘과의 개별적인 노사관계로 끝내서 망정이지, 수천 수만의 이해관계가 달린 노동 사건은 그야말로 현세의 아수라장이나 다름없더라고요? 그 수 없이 많은 의제와 표어와 알레고리, 상징, 흑백선전 등등에서 본질을 꿰뚫고 적절한 이해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그래요, 그것이 어쩌면 법의 의의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 혼돈 속에서 어떻게든 먹고 사려고 하는 스캐빈저일지도 모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인간은 될 수 없는 짐승이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죠. 솔직히 말한다면, 전...
(그 사이에 정체가 일부 해소되며 뒤에 있던 차들에서 경적 소리를 내며 비키라며 성을 낸다)
일용: (스캐빈저라 하면, 시체를 뜯어먹는 까마귀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잖아. 분명히 내가 노무사 되겠다고 했을 때는 도시의 하이에나가 될 줄 알았겠어.)
사라: 일 끝나고 사무소로 돌아가면 티 타임이라도 가지려고 했는데, 일용 씨 댁이 청룡구 그쪽이었죠? 사무소에서 청룡구로 간다고 해도 버스로 40~50분 걸리고 해서 댁에 가면 저녁 7시이고. 오늘 수고 많았으니까, 전철역 앞에서 내려서 댁으로 돌아가시겠어요?
1. 집 갈까
2. 사무소로 가겠습니다.
3. 기타, 자유
22
이름없음
2022/03/04 23:38:01
ID : V9coNAjdBeY
0
집에 가자. 1번
23
◆yGlgY0061xx
2022/03/05 00:18:11
ID : Ru3BcIK2Ny5
0
일용: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먼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사라: 오늘은 일용 씨가 수고 많았죠. 내일 봐요. 아, 내일 토요일인데... 뭐, 일은 넘치는 게 일이니까.
일용: (뭔가 무서운 말을 들었는데 기분 탓이었겠지.)
[일용의 업무일지 {지도} 면에 청룡구에 소재한 집이 추가되었다]
202N년 4월 21일, 수래광역시 청룡구 판성3길 소재 성보당
https://youtu.be/H0p9dnXRA5g
일용: (성보당은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금은방으로 오래된 동네에 한 두 곳은 있을 법한 영세하고 낡은 금은방이다. 간판의 빛바랜 네온사인은 지난해 태풍으로 떨어져서 볼품없어진 지 되었다. 진열대에는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와 같이 값나가는 비싼 보석은 없고, 자수정이나 호박 등 준보석을 투박한 커팅으로 둥그스름하게 깎아놓은 금목걸이나 반지 등이 진열되어 있으며 벽에는 누가 사갈지도 모르는 벽시계들이 저마다의 시간을 나타내며 돌아가고 있다.)
숙자: (루페(돋보기)를 쓰고 손목시계의 배터리를 교체하다가 가게에 온 손자를 발견하고는) 우리 강아지, 왔나? 밥은? 일은 으땠노?
일용: 일이야, 뭐 그냥 할만 하지. 할아버지는?
(일용은 자연스럽게 진열대 뒤편에 두었던 플라스틱 재질의 빳빳한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들고 가게를 청소하다 할아버지가 없어 두리번거린다)
숙자: 늬 할배는 오늘 모임 있다꼬 오후에 나갔다. 우리끼리만 먹자.
일용: 글나... 할머니, 인자 눈도 안 뷔는데 시계 고만 고치고, 가게도 그냥 팔고 그라면 안 될까.
숙자: 내는 아직 일 할만 하다. 마, 니가 문제지. 예정에도 읎던 삼대독자에... 서울 올라갔다가 돌아오고, 그래도 요새는 노무산가 뭔가 해서 돈은 꼬박꼬박 벌어오니 다행이긴 한데... 용아, 니는 장가갈 생각 읎나? 그 예전에 같이 왔던 인도 아가씨, 사람 좋아뷔던데.
일용: 아, 할머니. 그게 뭔 소리고. 그분은 내가 일하는 회사에 상산데...
숙자: (이미 자기 세계에 빠진 듯) 용아, 내는 인자 손주며느리는 외국인도 괘안타.... 사지 멀쩡하고, 남자만 아이면...
일용: (얼굴을 붉히며) 아! 됐다고! 나 아직 20대 중반이라, 한창이다. 뭔 결혼은 얼어죽을 결혼....
숙자: 근데, 어찌 되었건 꼬박꼬박 돈 벌어가 오는 건 좋은데, 노무사가 뭐하는 직업이고?
일용: (쥐고 있던 빗자루를 놓치며) (그러게... 도대체, 노무사란 직업은 뭐지?)
https://youtu.be/vThTiHsGdSw
[제 0장, 처음 만나는 역전(First Turnabout to Meet) 끝]
[제 1장, 역전본색(A Better Turnabout)는 내일 저녁(?)에 계속... +덤) 스레주가 간간히 유튜브 링크로 올리는 브금을 읽을 때마다 들으면 좋을지도?]
24
◆yGlgY0061xx
2022/03/05 21:36:48
ID : Ru3BcIK2Ny5
0
202N년 4월 30일, 수래광역시 청룡구 판성3길 소재 성보당
일용: (노무사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인데, 왜 내 노동권은 지켜지지 않는 걸까. 주말에 임금 테이블에, 단체규약 검토한다고 저녁 7시에 퇴근한 거 실화인가... 그래도 일요일인 오늘은 쉬니까...)
https://youtu.be/YB5MFl3aH2Q
(일용은 전화벨 소리가 들리자, 신경반사나 다름없이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는다)
일용: 아, 네! 부소장님!
???: 여보세요. 형님, 저 기억하시죠? 오태양이라고, 같이 신림동에서 공부했잖아요.
일용: (오태양이라면... 신림동에서 노무사 시험 준비하던 마지막 해에... 같은 독서실도 다니고 그랬지?) 아아, 알지. 그럼그럼. 무슨 일인데?
태양: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번주에 수래지방법원에서 공판 일정이 잡혀서 지금 KTX역이거든요? 근데 저 수래 이쪽 동네는 잘 몰라서 형이 안내해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요. 밥 사드릴게요.
일용: (오태양, 나이는 나보다 두 살 어리지만 이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인생의 승리자. 중학생 때 이러다가 안 될 것 같다며 돌연 자퇴를 해버리고, 중고등 검정고시를 패스한 다음에 지방거점국립대에 입학, 그리고 꾸준히 좋은 학점을 유지하여 동대학의 로스쿨에 진학해서 끝내 변호사까지 된 말도 안 되는 스펙의 녀석이지만... 어딘가 불쌍한 구석도 많기도 하다. 하여튼 나하고 다른 인생을 산다고 할까나.)
태양: 게다가 다름이 아니라 전화를 하게 된 게, 형님네 사무소에서 저희 의뢰인의... 형, 듣고 있는 거 맞죠?
일용: 아, 맞지. 그럼. (KTX 역이면, 집에서 1시간 거리인데...)
태앙: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좀 있다가 직행버스 출발한다고 하거든요? 내일에 자료 찾으러 형님네 사무소로 정식으로 찾아갈 예정이긴 한데, 일요일에 달리 할일 없다면 저하고 식사나 할래요? 수래는 처음이라 어디로 가야할지도 모르겠고. 대충 사무소 근처이기도 하고 하니까 법원 앞에서 만날까요?
일용:
1. 그래, 내일 보자
2. 법원 앞에 딱히 볼 것도 없는데 다른 노선 타고 시내로 나와라. 거기서 만나자
3. 청룡구로 오실?
4. 기타, 자유
문제상황: 노무사와 변호사는 마찬가지로 법을 전문분야로 삼는데, 둘의 업무는 어떻게 해서 다를까?
25
이름없음
2022/03/06 12:26:56
ID : dPjBBApfdTO
0
2번.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소송대리권의 유무 아닐까.
26
◆yGlgY0061xx
2022/03/06 21:53:03
ID : Ru3BcIK2Ny5
0
일용: (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수래광역시는 인구 백만을 아슬하게 넘는 그럭저럭 큰 도시로, 한때는 조선업과 자동차를 위시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이 나라의 광역자치단체 중 GRDP(지역 내 총생산) 1위를 차지하는 등 한때의 고도성장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산업 체제의 변혁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대충 망하고 있는 흔한 지방의 도시다. 방금 내 오른편에 지나가는 조선소 외벽에 붙은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낡은 표어와 정문 앞에 있는 노동조합의 본사 이전 반대 현수막의 문구가 대략적으로 이 도시가 내재하는 분위기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02N년 4월 30일, 수래광역시 현무구 번영로 모처
https://youtu.be/pznMi0VqOBY
(왜소한 체구에 동그란 눈매를 가진 20대 초반 경의 남성이다. 마치 사시사철 입고 다닐 것 같은 시커먼 정장이 인상적)
태양: 형, 오랜만이에요. 언제 한번 변시 합격하고 연수 끝난 뒤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찾아보지 못했네요. 이제 형도 수습 끝나고 정식으로 일하는데 소감이..?
일용: (고개를 숙이며) 나야 뭐 똑같지. 다만 수습 시절에는 사무소에서 그렇게 안 굴렸는데, 정식으로 일하게 되니까 어제 토요일인데도 저녁 7시에 퇴근했다. 6월에 내년 최저임금의 심의가 의결나니까, 그때도 임금 테이블이나 그런 거 짠다고 일감이 또 쏟아지겠지? 내일 또 출근해야 하고, 싫다...
[잠깐!]
태양: 그런데, 내일은 5월 1일이니까 근로자의 날 아녜요? 다른 회사는 그때 쉬던데.
일용: 너도 그날 우리 사무소에 찾아오기로 했잖니.
태양: 아, 네... 저희 쪽도 뭐 똑같죠. 저도 지난주까지 일요일에도 겨우 교회 예배 나가는 시간 빼고 전부 일했으니까...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는다) 그래도, 이번주는 수래지방법원에 공판이 잡혀있어서 당분간 출장 나와서 자잘한 잡무 빼고는 업무가 그쪽으로 배속되어서 거의 없어서 괜찮네요.
일용: 저런. 그래도 너는 월급 세게 받으면서 서울에 그럴 듯한 곳에 있는 로펌에라도 다니지만 나는 비슷하게 일해도, 월 230? 그 정도 받을 걸 세후로?
태양: 그래도 다르죠. 같이 법을 무기로 일한데도. 임금 테이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희 쪽이 형사 사건 위주이기는 하더라도 노무사하고 변호사하고 일하는 방향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형님... 우리나라 1인가구 중위소득이 180만원 조금 넘는데, 어디 가서 자기 월급이 쥐꼬리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기만자다, 그런 소리 듣기 전에.
일용: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런가? 네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겠지. (이미 자기가 그랬구나)
태양: (식은 땀을 흘리며) 조금은 자기 직업에 대한 자각은 가지는 쪽이 괜찮겠죠? 게다가 중위소득이 건강보험료하고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하니까 노무사 업역하고 완전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일용: 아, 그런데 너 말이야. 어쨌든 간에 공판 일정이 있어서 놀러온 것도 아니고, 사건 때문에 온 거잖아? 게다가 우리 사무소하고 연관도 있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사건이야?
태양:
1. 업무상 기밀인데 말할 리가요. 어서 밥이나 먹으러 가요.
2. 내일에 정식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3. 그게 사실...
4. 기타, 자유
[ 빙고! 하지만, 차차 풀어나가야 스토리겠죠?]
27
이름없음
2022/03/07 21:20:15
ID : V9coNAjdBeY
0
2.
28
◆yGlgY0061xx
2022/03/07 22:16:57
ID : Ru3BcIK2Ny5
0
태양: (식은 땀을 흘리면서) 그건 내일에 정식적으로 사무소에 정식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아무래도 직업 윤리상 공공장소에서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일용: 아, 하긴. 듣고보니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서 반박할 수가 없네. 자자, 밥 사준다며, 출장비 두둑하게 받았을 거니까 고기 먹자 고기.
태양: 끙... 대신에 오늘 하룻밤만은 형님네 조부모님도 뵐 겸해서 얻어서 자도 되죠. 이번 의뢰인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일용: (당시만 하더라도, 태양이가 수래에 내려오는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도 몰랐다. 어떤 일이든 그렇지만 아주 사소하거나 소소하게 지났다고 생각한 것들이 복선마냥 쌓여서 살아있는 드라마의 각본이 쓰여지는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PC하고 모바일하고 같은 대사량이더라도 모바일 쪽이 더 읽기 어려운 듯해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래서 한 레스 쓸 때마다 한 시간이나 걸렸군요.]
29
◆yGlgY0061xx
2022/03/08 08:26:12
ID : Ru3BcIK2Ny5
0
202N년 5월 1일, 수래광역시 현무구 정의로21길 88 합동노무사사무소 성영(星影)
[일용의 업무일지 {지도} 면에 성영 노무사사무소가 추가되었다.]
일용: (우리 사무소는 노무법인의 자격을 가지기에는 다소 애매한 구석이 있는 적당히 큰 사무소로, 소장인 성훈 노무사님과 시니어급 노무사인 부소장님, 그리고 얼떨결에 수습부터 계속 일하고 있는 신참 노무사인 나 이렇게 3명이 있다. 법원과 노동청 사이의 적절한 중간 지점에 위치한데다 부소장님의 실력이 노련해서 항상 사무소 일정은 꽉 차있고 손님의 유형도 다양해서 일에 관해 두루두루 배우기는 나쁘지 않은 곳이다. ...그래도 토요일에도 잔업은...)
(오월이 되며 한층 가벼워진 옷차림에 보랏빛 자켓을 두른 사라가 나타난다)
https://youtu.be/upOhRRYVGkA
사라: 해피 메이데이!...가 되면 좋겠지만, 사무소에 의뢰가 쌓여서 그다지 해피하지 못한 월요일이네요. 안 그래도 주말에 바로 붙은 휴일이라서 그런지, 다들 연차를 쓰거나 한다는 이유로 거리가 한산하던데. 일용 씨는 일요일에 잘 쉬셨나요?
일용: 네, 적당히 그럭저럭 잘 쉬었습니다. 그런데 부소장님, 옆구리에 끼고온 책들은 도대체 뭔가요? 국가보안...법?
사라: 아! 언제 어디서 무슨 의뢰를 받을지도 모르니까 혹시나 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실무에 필요한 노무사 업역의 약간 바깥에 있는 법에 관한 책들이에요.
(사라는 공용 테이블 위에 가져온 책들을 펼쳐놓았다. 각각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이었다)
일용: ...그런 사건을 안 받으면 안 될까요. (막상 때가 되면 받겠지만 솔직히...)
사라: 만약이니까 괜찮아요. 이런 곳은 다른 데랑 다르게 기업 자문이 위주니까. 근데 말이죠, 여기 이 사무소에 비치된 민형신 변호사의 〈미군정 시기 노동법의 인식〉[실재하지 않는 출판물입니다-스레주 변]이 어째서 국보ㅂ...
(사라는 꾸준히 법학 등을 공부하며 생긴 의구심이나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함정 등등에 관해 열변을 토하였으나, 풋내기 노무사 일용에게는 그저 별세상 이야기나 다름없었다.)
일용: (자격을 취득한 뒤에도 전문가 소리를 들으려면 일도 일이지만 공부도 꾸준히 해야하는구나. ...책장을 폈더니 서문만 봐도 머리가 지끈지끈해진다.)
사라: 참, 업무일지 사용법은 숙지하셨나요? 절대로 바깥에서 컨셉은 잡았는데 차마 사용법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한참이나 못 내느라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일용: 아, 아니요? (첫번째 사건에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그냥 안 썼는데.)
사라: 업무일지에는 {판례와 관련 법규}, {증거품}, {인물 파일}, 그리고 {지도} 면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만약에 일을 진행하다 궁금한 것이 생겼거나 증거품, 인물을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동할 곳이 있을 때 원 레스에 앵커를 걸어서 레스를 달아주세요. 가령,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NN {지도}-집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증거품을 찾고 싶을 때는
>>NN {증거품} 보기
이렇게 말이죠. 언제든 괜찮으니까 틈틈이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스레주가 판례나 법령 채워넣어서 어떻게든 만드니까 걱정 마시고요.
일용: (뭔가 부소장님이 말씀이 많아지셨는데, 바깥이라던가 레스라던가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으신다... 그래도 나쁠 건 없겠지.)
30
◆yGlgY0061xx
2022/03/08 08:26:49
ID : Ru3BcIK2Ny5
0
https://youtu.be/8U35ENOCOdI
사라: नमस्ते।, (등을 돌리면서) 급한 업무 전화가 와서 좀 있다가 더 이야기 하도록 해요.
일용: (그런데, 부소장님은 꾸준히 얼굴을 비추시는데, 소장님은 뭐하시는 분이시지)
1. 주위를 조사한다
2. 업무일지를 둘러본다.
3. 기타, 자유
[스레주도 최대한 빨리빨리 레스를 쓰고 싶지만, 현생이...]
31
이름없음
2022/03/08 11:42:25
ID : lwtwIE7e1Cq
0
명령어 같은거 1레스에도 적혀있으면 보기 좋을 것 같아.
업무일지를 보는 건 어때?
32
이름없음
2022/03/09 12:05:57
ID : E3xyJU47tg3
0
2. 업무일지를 둘러본다.
33
◆yGlgY0061xx
2022/03/09 12:18:48
ID : u63U0tyY2lf
0
일용: (업무일지는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업무용 다이어리 같아 보이지만, 속도 마찬가지로 각 월 계획, 각 주의 계획 세션, 메모지와 연락처, 수래광역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지도가 담긴 평범한 다이어리이다...)
일용: (어찌 되었던 간에 크게 메모를 나누어보자면 {판례와 관련 법규}, {증거품}, {인물 파일}, {지도}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면을 읽어볼까?}
1. 판례와 관련 법규
2. 증거품
3. 인물 파일
4. 지도
5. 읽지 않는다
6. 기타, 자유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일부 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이기도 합니다. 행여 사전투표 당시 투표하지 않은(못한) 레스더들은 오후 6시까지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34
이름없음
2022/03/09 13:56:11
ID : 06ZbfQk1du9
0
지도
35
◆yGlgY0061xx
2022/03/09 14:11:20
ID : u63U0tyY2lf
0
(일용은 업무일지의 {지도} 면을 펼쳤다.)
일용: (수래광역시는 군 없이 5구로 이루어진 적당히 큰 도시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봉황강을 중심으로 구가 획정되어 있다. 선인구는 경찰청에 혁신도시나 방송국, 주작구에는 자동차 공장과 그외 부속공장 및 공업단지, 청룡구에는 조선소, 현무구에는 석유화학단지와 법원 검찰청 노동청 시청 등 도심 역할을 맡으며, 백호구에는 대학과 연구시설 및 원자력 발전소 등이 있다. ...다시 생각해봐도 도시 계획이나 구조부터가 제조업에 모든 것을 걸어둔 도시다.)
일용: (지금으로선 갈 수 있는 곳은... 이 정도일까.)
○ 집: 청룡구 판성3길 (코멘터리: 조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금은방과 연결된 평범한 2층 단독주택.)
○ 사무소: 현무구 정의로21길 (코멘터리: 그럭저럭 낡은 상가건물로, 아랫층에는 중고등 대상 학원이 있고, 윗층에는 세무사 사무소가 있어서 늘 정숙한 분위기여야 한다.)
○ 수래지방노동청: 현무구 근면로 (코멘터리: 수습 시절에 서류 대신 제출하러 갔던 곳. 딱히 볼 건 없다.)
일용: (집에 가고 싶지만, 근무시간이니까 가면 안 되겠지...?)
업무일지의 다른 면을 볼까?
1. 판례와 관련 법규
2. 증거품
3. 인물 파일
4. 그만 읽는다
5. 기타, 자유
[수래광역시가 대충 어느 곳인지 느낌이 오시겠지만, 모르는 척을 해줍시다.]
36
이름없음
2022/03/09 15:57:21
ID : spbu3BbDtjy
0
인물 파일!!
37
◆yGlgY0061xx
2022/03/09 16:33:03
ID : Ru3BcIK2Ny5
0
(일용은 업무일지의 {인물 파일} 면을 펼쳤다.)
일용: (지금은 사무소에 소속된 주니어 노무사로서 딱히 인맥의 중요성을 못 느끼지만, 연차가 쌓일 수록 영업하기 위해서는 착실히 쌓은 인맥도 중요하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지...)
(단, 괄호 안 숫자는 인물의 만 나이)
○ 나일용(24, 남) (코멘터리: 단연코 나 자신. 갓 수습을 마치고 활약을 시작한 신인 노무사. 아직도 갈길은 멀다...)
○ 사라스와티(28, 여) (코멘터리: 나를 노무사라는 세계로 이끌어준 나의 영원한 스승. 노무사로서는 노련하기는 하나, 어떨 때는 무서울 때도 있는 편)
○ 성훈(55, 남) (코멘터리: 사무소의 소장님. 일단 출근은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하시는지 몰라도 사무소에서 얼굴을 비추신 적이 적다.)
○ 오태양(22, 남) (코멘터리: 노무사 시험 준비할 때 알게된 아는 동생. 신인 변호사로 이번에 수래에 공판이 있어서 찾아왔다.)
일용: (...세상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업무일지의 다른 면을 볼까?
1. 판례와 관련 법규
2. 증거품
3. 그만 읽는다
4. 기타, 자유
38
이름없음
2022/03/09 16:49:33
ID : dPjBBApfdTO
0
판례와 관련 법규
39
◆yGlgY0061xx
2022/03/09 16:56:08
ID : Ru3BcIK2Ny5
0
(일용은 업무일지의 {판례와 관련 법규} 면을 펼쳤다.)
일용: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로서는 판례와 관련 법령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없음)
일용: (그만 알아보자. ...사실 지난 사건 때 쓴 판례는 남아있지만, 이번 사건에는 달리 쓸 일이 없을 듯하다.)
일용: (증거품이라고는 이제 남은 걸로, 내 노무사 배지 밖에 없고 둘러볼 건 다 둘러본 듯하다. 이제 농땡이도 적당히 하고, 업무에 집중해볼까...)
40
◆yGlgY0061xx
2022/03/09 17:32:40
ID : Ru3BcIK2Ny5
0
(노크와 함께 태양이 업무차 사무소로 들어온다)
사라: 그러니까, 여긴 네팔도 아니고 메이데이라서 쉬는 회사도 많이 없다니까요. 네네, 저도 지금 당신 때문에 못 쉬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에 시선을 돌리며) 일단 사무소에 단체규약집이 있는지 확인 드리고 연락 드릴게요.
https://youtu.be/pznMi0VqOBY
태양: 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태양이라고, 변호사인데... 이 노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산재 보험 업무를 대리했다고 들어서 문의차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태양은 긴장한 듯, 시선을 어느 곳으로 둬야 할지 모르는 채 방황하고 있다)
사라: 아아, 어서와요. 지난주에 서울 쪽에서 팩스가 왔는데, 그게 변호사님 팩스였군요. 자자, 소파에 앉아서 쉬세요. 차는 뭘로 드릴까요? 다즐링? 밀크티? 아삼? 녹차?
태양: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사라는 차를 타러 가는 듯하다가 모니터로 문서를 보고 있던 일용의 머리를 쟁반으로 가볍게 내리친다)
사라: (잔잔히 미소를 띄우며) 제가 분명히, 사무소에 손님이 올 때는 누가 손님 맞이를 해야 한다고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일용: 막내인 접니다, 부소장님... 차는 제가 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잡혀산다...)
사라: 그러면 저는 잠시 일 때문에 캐비닛을 뒤져야 할 것 같으니까, 손님 응대는 일용 씨가 하세요.
41
◆yGlgY0061xx
2022/03/09 17:41:51
ID : Ru3BcIK2Ny5
0
일용: (사무실에 그 흔한 믹스커피조차 없는 곳은 우리 사무소가 유일할 거야... 대충 복숭아 아이스티 정도면 되겠지...)
https://youtu.be/nyeM6Kywxp0
일용: (주섬주섬 쟁반에 담긴 찻잔 두 개를 테이블에 올리고는 동시에 소파에 앉으며) 자, 여기 아이스티. 참고로 우리 사무소에는 믹스커피도 없고 홍차도 대부분 계피맛이 나서 최대한 평범한(?) 것으로 골랐어.
태양: (조심스러운 말씨로) 저분이 형이 자주 말하던 그 '부소장님'이시군요... 뭔가 대단하신(?) 분 같은데 어쩌다 이런 누추한 곳에...
일용: 그래서 이제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갔니? (우리 사무소가 누추하긴 하지만 너에게 그런 말은 듣고 싶진 않아.)
태양: 그러니까 말이죠...
1. 구치소는 다녀왔는데...
2. 의뢰인 가족 분 설득이...
3. 형한테는 말 안 할래요. 부소장님이나 다른 분이라면 모를까(불신)
4. 기타, 자유
42
이름없음
2022/03/09 21:09:25
ID : i2k05O01a62
0
1번.
그나저나 접사다리잖아 ㅋㅋㅋ
43
◆yGlgY0061xx
2022/03/09 21:49:23
ID : Ru3BcIK2Ny5
0
태양: 그러니까 말이죠, 구치소는 다녀왔는데... 이거 제가 해도 되련지...(머리를 긁적이며) 솔직히 형사 사건의 피고라서 승소는 바라지도 않지만, 일이 좀 많이 꼬인 게 아니라서.
일용: 오, 왜? 왜 이길 수 없는 거야? 난 잘 모름.
태양: (식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애초에 질 싸움이면, 검사들이 기소를 안 해요. 무죄가 신기하니까, 뉴스의 한 꼭지에 실리는 거고요. [참조: 1심 무죄율-3.1%, 대법원 2019] 무죄율이라던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뢰인을 검사가 겁박했다나 봐요. 그래서 그냥 무섭다고 구형받은 대로 받겠다고 해서 저로서는 곤란한 입장이죠.
일용: (또 검사냐...) 그렇구나. 근데, 어차피 네 말대로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검사가 이겨서 그렇게 겁박해도 의미가 없지 않아? 어쨌든 이기는 싸움인데 뭐하려고 굳이 피고인까지 협박하는 건데.
태양: 그러니까 그 검사 양반이 괴팍하기로 유명해서... 솔직히, 형. 어차피 내일모레 있을 공판에 증인으로 여기 사무소 소속 노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고 하는데. 형, 오늘 하루는 저하고 같이 다녀 보죠. 근로자의 날에 허락받고 째는 업무 어떠신지?
일용: (그래서 결국 날 조수로 쓰겠다는 거냐..., 근데 사건이 도대체 뭐냐고.)
1. 오, 좋당
2. 그럴 리가 있겠냐!
3. 그래서 사건이 도대체 뭐냐
4. 기타, 자유
[ 접사다리 개그를 어떻게 한국어로 승화시킬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나저나 스레 기획할 때의 대전제가 무너지면 안 될 텐데... 어떻게든 되겠지...]
44
◆yGlgY0061xx
2022/03/10 08:38:45
ID : Ru3BcIK2Ny5
0
https://youtu.be/YTKGFEWpBs8
사라: (웅얼거리며) 철조망을 넘는 과정은 인간으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이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떤 법률과 질서와 도덕과 훈계로도 가로막을 수 없는 자신의 삶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이다. 철조망 앞에 결박당하여 의식이 마비되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생명력, 인간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전태일 평전 40p에서 발췌]
태양: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며) 부소장님께서 웬 낭독을 하시네요.
일용: 아, 부소장님께서 귀화시험을 준비하느라 한국어 연습한다고 저러시는 거야. (연습에 방해되지 않게, TV나 켜볼까...)
텔레비전의 아나운서: 근로자의 날을 맞아, 한미혜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청계천에 위치한...
태양: 부소장님이 낭독하고 계시는 책의 내용하고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요.
일용: 그래? 난 모르겠는데.
사라: (둘의 대화에 불쑥 끼어들며) 그래도 텔레비전 소리가 윗층에 피해가 되지 않게 줄여주세요. 흠흠.
일용: 아, 네. (부소장님 무서워)
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도 알지 못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는 이유는 애초에 이 세계 자체가 가공의 세계임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장치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일용: (또 부소장님이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 잠자코 듣기나 하자.)
태양: 게다가 이 스레는 스레주가 애초에 2021년 중순부터 기획해서 2022년 3월 이후로 정체된 세계관이라고 새기며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라? 내가 왜 이런 영문을 모르는 말을 왜 하는 거죠? 지금은 202N년 5월 1일인데.
[스레주가 이렇게 염치를 모르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멘탈은 뭐 어떻게든 되겠죠.]
45
이름없음
2022/03/12 13:43:32
ID : tBwLgpbDs4E
0
갑자기 생각나서 와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준비한 스레라는 걸 알아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레스를 남긴 날짜를 보니 대충 짐작이 가. 스레주가 괜찮아지면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46
◆yGlgY0061xx
2022/05/29 22:06:23
ID : Ru3BcIK2Ny5
0
사라: (태양에게 서류철을 건네며) 여기, 오 변호사님이 찾던 자료가 이거 맞죠?
태양: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써주셔서...
일용: (그리고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원래대로 돌아왔다. TV도 보고 부소장님이 책을 낭독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태양: 형, 이게 제가 형님네 사무소로 찾아온 이유예요.
(그대로 선 태양은 일용에게 어느 회사의 임금명세서를 보여주었다.)
[업무일지의 {증거품} 파일에 임금명세서를 추가하였다.]
태양: 저희 쪽의 의뢰인을 어쨌거나 변론은 해야하는데, 형이라면 일반인의 시각에서 몇 달이나 월급이 밀려서 결국에는 회사 창고를 털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일용: 근데 의뢰인의 사정을 이런 자리에서 말해도 되는 거야?
태양: 아무래도, 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인'이라는 쪽에 가까우니까요.
일용: (일반인을 얕잡아 보지마..., 뭔가 급전개가 일어난 것 같은데 기분 탓일까.)
일용의 대답은?
1. 그래도 절도잖아?
2. 모르겠는데?
3. 변호사란 직업, 생각보다 구질구질하구나.
4. 기타, 자유
[기말고사를 앞둔 스레주는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도피를 위해 다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레스주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47
이름없음
2022/05/29 22:12:28
ID : u4Gq5hzhvA1
0
오히려 돌아와줘서 우리 레스주들이 고맙다
48
이름없음
2022/05/30 12:31:50
ID : 6i4E9ArusmE
0
4. 월급을 안 준 회사가 나빠.
49
◆yGlgY0061xx
2022/05/30 20:39:40
ID : Ru3BcIK2Ny5
0
일용: (애초에 이미 무죄는 못 받아낼 것 같고, 피고인의 사정을 재판장에게 호소해서 동정을 사서 형량을 감형하려는 전략이겠지. '일반인'의 시각을 원하는 태양이에게 적정한 대답은...) 월급을 안 준 회사가 나빠. 근데, 임금체불이 나면 보통 지방노동청에 있는 근로감독관 등을 찾아가는 게 먼저잖아?
태양: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의뢰인의 직장이 사장의 구속으로 부도가 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사업주의 가족이자 임원들은 채권자들을 피해 야반도주를 했다고 전해지고요.
[업무일지의 {증거품} 파일에 신문기사와 어느 집안의 사진, 그리고 법원의 선고문을 추가하였다.]
일용: (사업주의 구속으로 인한 한 중소기업의 몰락인가... 사진도 그렇고 뭔가 으스스하네.)
태양: 더군다나 구속 전까지 사업주는 체불된 임금을 상여금까지 덧붙여서 주겠다고 구두로 근로자대표하고 약속을 했다나봐요. 솔직히 대법원 판례[대법 1984.12.26 84도2582, 동지 대법원 2006.3.24 2005도8081]를 생각해봤을 때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겠지만.
일용: '일반인'으로 갖다놓았으면, 알아듣게 설명해주련? 그러니까 나도 노무사 시험 준비 전에 부소장님이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을 가르칠 때 범죄의 성립요건을 가르쳤는데, 그게... (시험 끝나면 지식이 휘발되는 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일용은 뒤편에 있는 사라를 힐끔 쳐다본다.)
사라: (눈을 동그랗게 크게 떴다가 이내 안쓰러운 눈길로 바뀌며) (귓속말로) 범죄의 성립요건은 첫째,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 둘째, 위법성이 있을 것, 셋째, 책임(비난가능성)이 있을 것이에요. 오 변호사님이 말씀했던 건,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인 자구행위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한 때에 공권력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그 권리를 구제하거나 실현하는 행위예요. 제가 그렇게 틈틈이 공부하라고 책도 가져오는데!
일용: 아, 그래! 알지! 그렇고, 말고. (지금 일 배우는 것도 벅차죽겠어...)
[잠깐!]
태양: (게슴츠레한 눈빛으로 보고) 컨닝하지 마세요, 형. 뭐 어쨌거나 여기 창고가 하필이면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임대해 쓰는 창고라서 몰래 들어갔다가 덜미가 잡혔다고 하네요.
사라: 그러니까...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 그런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테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할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인지능력으로 볼 때 충분히 비난가능성이 있을 나이의 어른이겠죠. (생긋 웃으며) 그런데 요새 로펌 간의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지, 이렇게 사소한 사건도 변호를 맡나봐요?
태양: (입술을 우물거리다) 아, 네... 다 사정이 있는 거라... 그래도 온 손님은 물리지 않고 받자는 게 대표님 방침이라서요...
사라: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손님을 가려받아요. 그렇죠? 일용 씨.
일용: (둘이 무슨 맥락으로 나눈 대화인지 모르겠지만. 태양이도 다 생각이 있어서 저런 사건도 변호하는 게 아닐까?) 아, 네. 그렇겠죠?
[대화가 종료되었다.]
무엇을 할까?
1. 업무일지를 둘러본다
2. 대화 상대를 사라로 바꾼다.
3. 제시한다.
4. 기타, 자유
50
이름없음
2022/05/30 22:35:44
ID : Wpfak5Rva9y
0
일단 1
51
◆yGlgY0061xx
2022/05/31 13:27:10
ID : Ru3BcIK2Ny5
0
https://youtu.be/_ItfF7ZGDgE
일용: (업무일지는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업무용 다이어리 같아 보이지만, 속도 마찬가지로 각 월 계획, 각 주의 계획 세션, 메모지와 연락처, 수래광역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지도가 담긴 평범한 다이어리이다... 태양이와 대화를 나누며 사건에 대한 정보 또한 첨부하게 되었다.)
일용: (어찌 되었던 간에 크게 메모를 나누어보자면 {판례와 관련 법규}, {증거품}, {인물 파일}, {지도}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면을 읽어볼까?}
1. 판례와 관련 법규
2. 증거품
3. 인물 파일
4. 지도
5. 읽지 않는다
[내일은 6.1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레더 여러분들은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52
이름없음
2022/06/01 21:31:28
ID : V9coNAjdBeY
0
지도
53
◆yGlgY0061xx
2022/06/01 21:42:28
ID : Ru3BcIK2Ny5
0
(일용은 업무일지의 {지도} 면을 펼쳤다.)
일용: (...지금으로선 갈 수 있는 곳이 이 정도인가? 서부경찰서와 사건 현장인 창고가 추가되었어.)
○ 집: 청룡구 판성3길 (코멘터리: 조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금은방과 연결된 평범한 2층 단독주택.)
○ 사무소: 현무구 정의로21길 (코멘터리: 그럭저럭 낡은 상가건물로, 아랫층에는 중고등 대상 학원이 있고, 윗층에는 세무사 사무소가 있어서 늘 정숙한 분위기여야 한다.)
○ 수래지방노동청: 현무구 근면로 (코멘터리: 수습 시절에 서류 대신 제출하러 갔던 곳. 딱히 볼 건 없다.)
○ 수래서부경찰서: 백호구 춘추로 (코멘터리: 지역 뉴스에서 주차장을 고추 말리는 곳으로 빌려주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듯하다. 그 밖에는 반대편인 청룡구에서 살아서 모르겠다.)
○ 공용창고: 백호구 성실로24길 (코멘터리: 범행이 일어난 장소인 듯하다. 여러 회사가 공용으로 임차해서 쓴다고 한다.)
일용: (근데 왜 내가 태양이 일을 거들고 있는 거지)
사라: (전단지를 주며) 일용 씨, 나갈 때 사무소 홍보 전단지 배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업무일지의 {증거물} 파일에 전단지가 추가되었다.)
일용: (부소장님이 내가 태양이를 따라 나가는 줄로 아시고 전단지까지 주셨다. ...얼마 전 도둑맞은 창고에서 사무소 영업까지 해야 하는 걸까?)
어느 것을 할까?
1. 판례와 관련 법규
2. 증거품
3. 인물 파일
4. 그만 읽는다.
54
이름없음
2022/06/02 12:11:07
ID : fRwlirutxXt
0
증거품
55
◆yGlgY0061xx
2022/06/02 12:50:45
ID : 3RBaq5alfSE
0
(일용은 업무일지의 {증거품} 면을 펼쳤다.)
일용: (일하다가 필요할 것 같은 증거품의 간략한 정보를 적는 메모란이다. 실제로 보따리에 싸다니고 하지는 않을 예정. ...아무래도 태양이는 사무소에 안 계시는 소장님이나 외관으로는 믿음이 가지 않는 부소장님이 아니라 나를 증언석에 세우고 싶은 듯하다.)
○ 노무사 배지 (코멘터리: 내가 공인노무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런데 제시하더라도 일부를 빼고 몰라준다.)
○ 임금명세서 (코멘터리: 의뢰인의 임금명세서이다. 일하는 업종에 비해서 박봉인데도 두 달이나 밀려버렸다.)
○ 신문기사 (코멘터리: 업주의 구속에 관련된 기사이다. 내용을 보건대 업주가 베트남, 이집트, 멕시코 등 여러 나라의 회사를 상대로 사기와 횡령, 밀수 등 그밖의 잡다한 범죄를 벌이다 발각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 사진 (코멘터리: 구속된 업주의 집 내부를 찍은 것이다. 고급 가구에 가전도구가 즐비하게 늘어선 좋은 아파트이지만, 불도 꺼져있고 차압 딱지가 붙어서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선고문 (코멘터리: 회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 듯하다. 태양이의 말로는 파산선고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한다.)
○ 전단지 (코멘터리: 부소장님이 나갈 때 돌리라고 해서 주신 전단지이다. 사무소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한국어,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기재되어서 복잡하다.)
일용: (대충 이 정도로 증거가 모였다. ...어차피 내가 변호하는 게 아니니까, 태양이가 알아서 하겠지.)
어느 것을 할까?
1. 판례와 관련 법규
2. 인물 파일
3. 그만 읽는다.
56
이름없음
2022/06/02 20:21:59
ID : V9coNAjdBeY
0
인물파일
57
◆yGlgY0061xx
2022/06/02 21:28:19
ID : Ru3BcIK2Ny5
0
(일용은 업무일지의 {인물 파일} 면을 펼쳤다.)
일용: (이번 사건의 관련된 인물이 일부 포함되었다.)
(단, 괄호 안 숫자는 인물의 만 나이)
○ 나일용(24, 남) (코멘터리: 단연코 나 자신. 갓 수습을 마치고 활약을 시작한 신인 노무사. 아직도 갈길은 멀다...)
○ 사라스와티(28, 여) (코멘터리: 나를 노무사라는 세계로 이끌어준 나의 영원한 스승. 노무사로서는 노련하기는 하나, 어떨 때는 무서울 때도 있는 편)
○ 성훈(55, 남) (코멘터리: 사무소의 소장님. 일단 출근은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하시는지 몰라도 사무소에서 얼굴을 비추신 적이 적다.)
○ 오태양(22, 남) (코멘터리: 노무사 시험 준비할 때 알게된 아는 동생. 신인 변호사로 이번에 수래에 공판이 있어서 찾아왔다.)
○ 장영범(43, 남) (코멘터리: 이번 사건의 피고인. 회사의 외부적(?) 경영난으로 인한 수개월 간의 임금체불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
○ 백천만(49, 남) (코멘터리: 이번 사건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 (주)천만인터내셔널의 사업주. 현재는 사기죄 등으로 인해 구속되었다고 한다.)
일용: (대충 이 정도로 지금까지 알아낸 인물은 끝인 듯하다.)
어느 것을 할까?
1. (태양과) 대화한다
2. 대화상대를 사라로 바꾼다.
3. 제시한다.
4. 이동한다
5. 기타, 자유
[판례나 관련 법령이 빠진 듯하지만, 시간의 부족 때문이라고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채워넣겠습니다(...)]
58
이름없음
2022/06/03 11:53:25
ID : nxCmINwIFg6
0
이동한다
59
◆yGlgY0061xx
2022/06/03 13:20:32
ID : Ru3BcIK2Ny5
0
https://youtu.be/mvOZR_ag2Ms
태양: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제 슬슬 가볼까요.
사라: 일용 씨, 아무래도 오 변호사님이 수래 시내 지리는 잘 모르니까 안내 부탁드려요. 참, 그리고 저는 저녁에 이주민 센터에서 할 일도 생겨서 사무소로 돌아왔을 때에는 없을 거예요.
일용: 네, 네...? 알겠습니다. (부소장님은 자리를 비우시더라도 할 일은 지정해두시고 가니까 별 일은 없겠지.)
어디부터 가볼까?
1. 집
2. 지방노동청
3. 서부경찰서
4. 공용창고
5. 기타, 자유
60
이름없음
2022/06/03 21:43:37
ID : V9coNAjdBeY
0
창고
61
◆yGlgY0061xx
2022/06/03 22:08:15
ID : Ru3BcIK2Ny5
0
(시 외곽에 위치한 공용창고는, 국도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샌드위치식 판넬을 이용한 2층 규모에 100평 부지 정도의 규모를 이용한 그런 창고이다. 다만 이 창고가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수사가 끝난 뒤 엉성하게 떼어진 문가의 폴리스 라인 테이프 때문이리라.)
태양: 이곳이 의뢰인의 범행이 일어난 창고예요.
일용: 겉보기에도 평범한 창고같은데. 별 다른 게 있을까?
태양: 뭐, 이미 창고의 중요하다 싶은 물건들은 증거품으로 압수되어서 따로 제가 찾을 것도 없고, 공판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찾아와봤자,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받아줄 리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일용: 그러면, 왜 온건데?
태양: 현장도 안 보고, 검경 측에서 보여주는 사진 자료만 보기에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도 힘들 테고, 천만인터내셔널이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르겠어서 온 거예요.
일용: (사명에 '인터내셔널'이 붙었으니까, 무역이라고 생각한다만. 서쪽에 있어서 바다와 접하진 않았지만, 고속도로하고 그리 멀지 않으니까 될지도? 그나저나 공판의 준비가 영 허술한데...)
무엇을 할까?
1. 이동한다
2. 조사한다
3. 제시한다
4. 대화한다
5. 기타, 자유
[하루에 두 번 정도 연재라... 어떻게든 전개를 빨리 할 방도를 찾아야...]
62
이름없음
2022/06/04 20:44:55
ID : V9coNAjdBeY
0
조사한다.
63
◆yGlgY0061xx
2022/06/04 23:05:32
ID : Ru3BcIK2Ny5
0
[시간·분량의 촉박함으로 인해 조사하기 커맨드에서 선택지를 넣지는 않고 일괄적으로 처리한 점은 레스더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창고 건물 그 자체의 경우
태양: 엇, 자세히 보니 이 건물은 층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천장이 아주 높게 지어진 건물이군요.
일용: 그렇다면, 의뢰인네 회사는 큰 물건들을 다루는 무역회사이지 않을까?
태양: 100평 부지에 공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작지 않을까요? 아예 큰 무역회사라면, 부산항이나 인천항 같이 물동량이 많은 항구 인근에 컨테이너 여럿을 둘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겠죠.
------------------------------
2. 창고의 문에 대해
일용: 문에 비해 문고리나 방범장치가 번들번들한 것을 보니까, 새것인 티가 나는구나. 역시 사건 이후로 관리하는 측에서 교체한 것이겠지.
태양: 의뢰인이 용접으로 문을 잠가놓는 쇠사슬하며 자물쇠를 용접으로 끊어냈다고 하나봐요. 끙, 이러면 그냥 특수절도가 성립되어서 저도 곤란하지만...
일용: 그러면 그 끊어놓은 쇠사슬이나 자물쇠는?
태양: 아마도, 경찰서나 검찰청 어딘가에 증거품으로서 모셔져 있겠죠. (시선을 회피하며) 역시 순서가 잘못되었나...?
일용: (우리 사무소가 검찰청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
3. 지게차에 대해
일용: (현장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지게차이다. 할아버지께서 할일이 없다면 지게차나 크레인 같은 중장비 운전기술이라도 배우라고 타박을 많이 주셨지.)
태양: 음, 딱히 사건하고 관련 없는데... 굳이...?
------------------------------------------------------------------
4.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
일용: 엇, 그러고 보니 그을린 자국이 있네.
태양: 창고 외벽에 샌드위치 판넬은 말이죠, 비교적 시공이 간단하고 스티로폼이 내장되어 있어서 보온에 좋아서 많이들 쓰이곤 하지만 그 스티로폼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것이 단점이에요. 의뢰인이 용접하다 불똥이 튀어서 건조한 봄 날씨에 큰일날 뻔했죠.
일용: (하마터면 더 큰일이 날 뻔했다는 것인가. 이러면 슬슬 나쁜 놈이 되어가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 그런데 말이지, 불똥이 튄 것치고는 그을린 정도가 크지 않아?
태양: (삐쭉 머리털이 서며) 엇, 하지만... 수사기록을 보면 용접하다 나온 불똥의 흔적이라고 하는데... 음... 일단 업무일지 잠시만 빌릴게요.
(태양은 업무일지의 {증거품} 파일에 창고 외벽의 그을린 자국을 추가하였다.)
--------------------------------------------------------------------------------
5. 창고 내부에 대해
태양: 그리고 더 자세한 피해규모를 알아내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문 앞에서 얼쩡거리다 방범장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일용 일행 앞에 파마머리를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경의 여인이 나타난다.)
???: (숨을 거칠게 내쉬고 화를 내며) 마! 니들 머꼬! 도둑맞은 창고에 또 도둑이가?
일용: (창고의 관리인인가 보군.)
(갑작스러운 관리인(?)의 등장으로 인해 조사가 종료되었다.)
64
◆yGlgY0061xx
2022/06/04 23:16:52
ID : Ru3BcIK2Ny5
0
https://youtu.be/oVbFMCFl9xE
향자: 부도맞은 회사에, 야밤에 도둑에, 인자[이제]는 또 백주대낮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애)하고 사지 멀쩡한 청년이 도둑질이가? 아이고 내 몬산다...
태양: (향자의 말에 당혹스러워 하며) 형, 저 고등학생으로 오해받고 있어요.
일용: 네가 정장 입은 폼이 고등학생 같긴 해.
일용: (옷 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를 쓸어넘기며) 저, 어머님, 오해가 있긴 하지만 저희는 사실...
향자: (일용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는 눈빛이 부담스러워지며) 음, 어머나...♡ 니 좀 괘안타...♥ 오빠야, 말 좀 해본나.
태양: 어쩌죠...?
일용: 일단 부딪히고 봐야지. (내 얼굴이 어머님 그런 쪽에 먹히는 건가.)
무엇을 할까?
1. 이동한다
2. 조사한다
3. 제시한다
4. 대화한다
5. 기타, 자유
65
이름없음
2022/06/06 17:45:04
ID : V9coNAjdBeY
0
대화한다.
66
◆yGlgY0061xx
2022/06/06 20:23:06
ID : Ru3BcIK2Ny5
0
태양: (현 상황으로 보건대, 내가 저분에게서 신뢰를 얻기란 어려울 것 같다.) (마른 세수를 하며)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형, 일단은 어머님이 형의 말은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일단 제가 질문할 거리를 대신 질문해주세요.
일용: (이 상황을 기쁘게 받아줘야 할지, 아닌지... 참) 그래, 알았다. 내가 할게.
[대화의 선택지또한 시간과 분량의 관계로 현 시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제시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1. 정체에 대해
향자: 그래서, 오빠야는 뭐한다고 여까지 왔노?
일용: 그러니까, 저 친구가 말이죠, [태양의 변호사 배지를 제시하며] 이번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거든요. 오 변호사가 수래 지리는 잘 몰라서...(말이 끊어진다)
향자: (태양을 물리치고 일용의 손을 붙잡으며) 내는 그런 거 모르겠고, 오빠야만 알믄 된다. 아이고야, 손도 뭐 발랐는가베...
태양: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신 듯하군. ...그래도 저분이 관리인으로 보이니까, 이번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지.) (식은 땀을 뻘뻘흘리며)
일용: (집에 가고 싶다...) (허공을 응시하다 아늑한 집과 조부모를 생각하며)
-------------------------------------------------------------------------------------------------
2. 어머님은 뭐하시는 분?
일용: 그래서 어머님, 그래서 어쩌다가 이곳에서 저희를 붙잡게 되었는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향자: 어머님이 뭐고, 어머님이. 내는 청주 한씨에, 향기 향, 아들 자 자를 써서 한향자라. 향자라 불러도. (진득하게 일용을 보며)
태양: (침착하게 상황을 보며) 완전히 자기 세상에 빠져 사시는 분이구나.
일용: (향자의 접근을 회피하며) 네, 향자 어머님. 잠시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쭈어봐도 괜찮겠습니까?
향자: 내야 뭐 여기 주인이지. 그니까, 4년전에 애아빠하고 이혼해가 얻은 땅인데 고속도로 바로 앞이라 매연도 맞고 미세먼지도 다 맞아가며 논농사짓고 그케해서 먹고살기는 아까워가 포크레인 불러갖고 땅고 긁고, 창고도 짓고 이케 했는데. 그래가가지고 천만백이었나 백츤만인가 했던 그노무 새끼가 창고를 빌려달래. 그래서 내는... 빌려줬는데 (격양되며) 그 갈아먹을 시원찮은 새끼가 우리 창고에 뭔 판하고 뭔 씨잘데기 읎는 걸 넣어서! 내가! 경찰서에도 갔고! 내가 검찰청에 갔고! 이래가지고 내가 동네 어디 쪽팔려가 살긋나.... 아이고 내 망신이란 이런 망신은 없었다... (한참 신세한탄이 이어진다)
태양: 네? 어머님, 천천히...
일용: 그러니까 어머님이 창고 주인이고, 너희 의뢰인네 회사 사장이었던 백천만 씨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야.
태양: 그렇군요. 이쪽 사투리를 제가 알아야 뭐라도 캘 텐데.
일용: 아니, 그냥 저분이 말이 너무 빨라서 그래... (뒷머리를 긁적이며)
태양: 그런데 어쨌든 어머님이 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검찰청에 가서 관련 정보를 등사·열람을 신청해볼까...)
[업무일지의 {지도} 면에 검찰청이 추가되었다.]
------------------------------------------------------------------
3. 사건의 목격에 대해
일용: 향자 어머님, 그렇다면 사건의 진술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없는지.
향자: 내가 그때는 자고 있어가지고 알지 못하는데. 뭐 뻔하지.
태양: 네?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향자: (태양을 깔보며) 내는 니가 아이라, 저 오빠야 보고 하는긴데.
태양: 아, 네.
일용: 어머님께서 자고 있을 무렵이었군요. 그래서 뭐라도 짚이시는 게 있었나요?
향자: 그 범인이 만날 즈이 동생이 경찰서에 형사로 근무한다고 카고 뭐 재수읎었다. 내내 고개를 처박고 일만 하고, 말도 이쪽 사람도 아이고.
태양: (범인의 평상시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는 않았지만... 동생 분이 형사로 일했다고?)
--------------------------------------
태양: 아무래도 여기 어머님하고 말씀을 나눠봤자, 그... 형의 스태미너? 그런 게 쓸데없이 소모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죠.
일용: 좋은 생각이야. 어쨌든 의뢰인의 동생이 형사였구나.
태양: 동생이 형사라서, 검사의 요구를 전부 들어준 것인가... 일단은 여기서 알아낼 것도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던가 해보죠.
무엇을 할까?
1. 이동한다
2. 조사한다
3. 제시한다
4. 기타, 자유
[뭐든간에 함축성이나 대중성, 재미 등등을 두루 갖춰야 하는데 그런 게 없네요...]
67
이름없음
2022/06/06 21:54:26
ID : dPjBBApfdTO
0
이동해서 검찰청에 가보는 게 좋으려나
68
이름없음
2022/06/07 08:35:10
ID : gkpQnwoNy7z
0
69
◆yGlgY0061xx
2022/06/07 14:28:51
ID : Ru3BcIK2Ny5
0
[ 레스를 고려하여 따로 선택지는 주지 않고 검찰청으로 가겠습니다.]
https://youtu.be/_ItfF7ZGDgE
(사무소에서 일할 때 창 너머로 높은 언덕 위에 보이던 그 검찰청이다. 콘크리트와 철강, 그리고 유리로 빚어낸 모더니즘, 그런 사조보다는 관공서 특유의 딱딱함과 애써 화사하게 보이려는 것을 유려하고 영리하게 표현한 곳이다. 민원실도 확실히 노동청이나 다른 관공서보다는 크고 깨끗한 느낌. 무언가 위압감이 느껴지는 곳이다.
일용: (두리번거리며) 여기가 수래지방검찰청이구나. 매번 일할 때 저 멀리 보이는 배경 같았는데, 실물을 보니까 훨씬 크네.
태양: (태블릿과 서류가방 속 서류를 뒤적거리다) (중얼거리듯이) 이런 건 원래 회사에서 받아보면 그만이지만 회사 사정이...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싸매다 일용에게 서류 한장을 건네주며) 여기, 검사님이나 계장님에게 증인 신문 관련해서 왔다고 보여주세요.
[업무일지의 {증거물} 파일에 증언요구서를 추가하였다.]
태양: 미리 담당 검사실에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송무부에 가서 서류 복사 요청하고 갈게요.
(태양은 일용보다 먼저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내부에 들어간다.)
일용: 검사실로 들어가기 전에 정비라도 할까. (그냥 증인으로 불려나가는 것 뿐인데, 왜 이렇게 긴장되지.)
무엇을 할까?
1. 조사한다
2. 업무일지를 본다
3. 이동한다
4. 기타, 자유
70
이름없음
2022/06/07 21:03:17
ID : Y5U5amr9imL
0
이동한다.
71
◆yGlgY0061xx
2022/06/07 21:20:07
ID : Ru3BcIK2Ny5
0
일용: (으으, 태양이는 변호사라서 부럽다. 배지 한 번 보여주고 슥 들어갔는데, 나는 신분증에 휴대폰에 검사하는 게 여간 많아야 말이지... 창고에 그 사모님도 그렇고 내가 수상하게 보이는 건가?)
일용: (어찌 되었건, 직원 분들은 친절하셔서 다행이야. 요구서 보여주고는 담당 검사실이 어디인지 바로 알려주셨고.) 음... 그런데, 공공수사부라... 이게 뭐하는 부서일까?
(일용은 물끄러미 검사실 문 앞의 명패를 본다. 명패에는 검사의 소속부서, 검사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수래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1202호 검사실, 권시현 검사. 그 밖에는 명패만으로는 별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없었다.)
(검사실의 내부는 가로 폭은 좁으나 세로 폭으로 넓은 사무실의 정경이 드러난다. 문 쪽에서 오른편의 책장에는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영어 등의 외국어로 쓰여진 책들과 사건파일이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고, 검사의 책상으로 보이는 책상과 검사 휘하의 수사관이 쓰는 것으로 보이는 책상 단 두 개로 두 책상 위에는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빈 자리에는 손님이나 증인 등을 접객하기 위해 마련해둔 낡은 소파가 놓여져 있다. 다만 여기서 창문을 가리는 블라인드가 흰색 등의 무채색이 아니라 화사한 분홍색이라는 점과 창가에는 판타지 풍의 복장을 한 샴고양이 인형이 모셔져 있는 것으로 볼 때, 검사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일용: 검사실은 다 이런 건가... 그런데 아무도 안 계시네.
(일용의 등 뒤로 낡은 코트를 걸치고, 막걸리 자국이 셔츠의 옷깃에 흥건하게 남아있는 수염 덥수룩한 거구의 중년 남성이 검사실의 정경에 압도된 일용을 불러낸다.)
???: 앗, 거기 누구심까? 함부로 검사실에 들어와선 안 되지 말임다.
72
◆yGlgY0061xx
2022/06/07 21:38:50
ID : Ru3BcIK2Ny5
0
https://youtu.be/pLtzOZe1vZI
일용: (고개를 숙이며) 아! 안녕하세요, 검사님. (보기보다 소녀 감성이셨군...)
경준: (웃어 넘기며) 저는 검사가 아니라, 그 수사계장임다. 검사님께서 워낙 젊으셔서 그런 오해를 받은 적이 한둘도 아니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온 겁니까?
일용: [{증거품}의 증인요구서를 제시하며] 이런 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검사님께서는 언제 오시나요? (분명히 태양이가 계장님 보면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목적은 달성했네.)
경준: 아, 곧 옵니다. 그나저나 검사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마음 단단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검다. 그쪽의 옷깃에 달린 노무사 배지를 달아봤다면 알겠지만, 공공수사부의 권시현 검사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기 때문임다.
일용: (어리둥절해 하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경준: 어떻게 수래광역시에서 노무사로 활동하면서 공공수사부의 권시현 검사님을 모를 수가 있단 말임까!
일용의 대답은...
1. 그야 알고 있다.
2. 저는 모르는데요
3. 기타, 자유
73
이름없음
2022/06/07 21:51:26
ID : dPjBBApfdTO
0
샴고양이가 이 세계의 토노사맨일까
74
이름없음
2022/06/08 17:55:26
ID : BtcnzTUY9wK
0
2
75
◆yGlgY0061xx
2022/06/08 19:41:31
ID : Ru3BcIK2Ny5
0
일용: (입을 한참동안 다물다가 입을 열며) 모르는데요.
------------------------------------------
(한편, 이주민 센터에서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 관련 법령을 강의하고 있던 사라는...)
사라: 이렇게 해서 보통 부당노동행위에서 구제 절차를 밟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직감적으로 무언가 일이 틀어졌다는 것을 느끼고는) 분명히 내가 검찰의 직제도 다 가르쳤는데! 엇...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아무튼, 노조에는 불법체류자도...
--------------------------------------------------------------------
경준: (화를 버럭내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 검까? 한국 나이 21살, 제 X 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같은 해에 검사 임용시험에도 합격해 지금까지 패소하지 않은 완벽한 커리어를 지닌 천재소녀검사! 아버지는 검찰 출신 유명 변호사였던 권봉호 교수, 큰오빠는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대검찰청을 거쳐 지금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인 권구현 검사에 둘째 오빠 권두현 검사는 현재 서울남부검찰청 형사Y부장검사인 성골 중의 성골! 심지어는 2년 전 수래광역시장 부정선거 수사를 진두지휘했는데 어째서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일용: (우와... 이렇게 드라마 같은 반응을 하시는 분은 처음 뵈는 것 같다.) ...아, 그게 제가 그때는 서울에 있어서 잘... 더군다나 저는 또 올해 갓 등록한 처지라서...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주고 받던 일용과 경준의 앞에 바로 그 '권시현' 검사가 낮은 구두굽으로 둔탁하게 소리를 내며 드러난다. 장미색의 양장을 입은 채로 머리카락은 두 갈래로 나눠진 앞머리를 제외한 머리는 전부 집게핀으로 고정한 다소 인상이 날카로운 20대 중반의 여성.)
시현: (팔짱을 끼고 경준과 일용을 내리깔보며) 이 계장님? 분명히 오늘 취조할 증인에 대해 미리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소파에 앉아서 무얼 하고 있는 거죠?
경준: (소스라치게 놀라다 눈알을 굴리며) 안, 안 그래도 막 할 참이었슴다.
시현: (경준에게 삿대질을 하며)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원래 했던 일이나 하세요. 증인은 제가 '손질'을 해둘 거니까.
76
◆yGlgY0061xx
2022/06/08 19:46:48
ID : Ru3BcIK2Ny5
0
https://youtu.be/_ItfF7ZGDgE
일용: (과연 공주님이라서 그런가 한참 나이가 많은 수사관에게도 안하무인이구만. ...부소장님이 간절히 보고 싶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현: 당신하고 같이 다니던 뜨내기 변호사는 조만간 송무부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 복사하고 이곳으로 올 거야. 달리 나에게 할 말이라도 있어?
무엇을 할까?
1. 이동한다
2. 업무일지를 본다
3. 대화한다
4. 조사한다
5. 제시한다
6. 기타, 자유
[참조) 사실, 지방검찰청 단위에서는 공공수사부와 같이 직접적으로 부서의 직무를 드러내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형사N부 내지는 수사N부로 표기.) 그러나 픽션적 허용으로 공공수사부라 표현한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77
이름없음
2022/06/08 23:20:46
ID : E3xBfcLgi5Q
0
대화한다
78
◆yGlgY0061xx
2022/06/09 15:17:38
ID : Ru3BcIK2Ny5
0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 공공수사부의 업무에 대해
일용: 그나저나 검사님 죄송합니다만, 공공수사부는 뭐하는 부서인지?
시현: (눈을 감고 팔짱을 끼며) 어떻게 저런 아마추어가 있을 수가 있나. (고개를 돌리고) 이 계장님?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경준: 아? 공공수사부의 업무 말임까? 그러니까, 공공수사부는 개편되기 이전 명칭인 공안(公安)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부서임다. 주로 국가보안법이나 반란, 내란, 외환의 죄부터 시작해서 선거 사건, 그리고 노동사건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슴다.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요즘은...
(시현이 경준의 등짝을 때리며 경준의 입을 막는다.)
시현: 하여간에 입이 방정이라니깐.
일용: (노동사건도 맡는구나... 뭔가 정치적으로 큰 사건들을 맡는다고 보면 되는 걸까. 근데, 왜 이번에는 절도 사건 같이 상대적으로 시시한 사건을 맡게 된 것이지?)
-------------------------------------------------------
2. 검사실에 대해
일용: 그나저나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사무실치고는 분위기가 화사하군요.
시현: (손가락을 까닥거리며) 훗, 그거야 당연하지. 최적의 컨디션으로 업무에 임해야 하니까, 분위기가 어수선하면 안 되잖아? 저 창문의 분홍색 블라인드도 방문객의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니까!
일용: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서 분홍색으로 고른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중요한 사무를 맡는 검사님 밑에는 수사관이 이 계장님 한분만 계시나요?
시현: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지며 고개를 돌리고는) 음... 나, 나는... 굳이 이런 사정은 외부인에게 말해도 되나?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말이지.
-------------------------------------------------------------------------------
3. 공판에 대해
시현: 나일용 노무사. 당신이 내일 공판에 나와봤자 피고인에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야.
일용: 왜 그렇게 확신하시죠?
시현: 제 아무리,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들이밀고 재판부에 동정을 호소해도 특수절도는 최소 1년의 징역형을 받아야 하는 범죄. 즉, 시쳇말로 호적에 빨간 줄 그이는 큰 죄이지. 아무리 불쌍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으면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닐까? 이미 피고인도 자신의 죄를 전부 시인했고 말이지.
일용: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닌가?)
시현: 나 노무사. 이건 피고인이 미리 적법한 절차대로 행위하였더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범죄야.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단 하나, 피고인을 구형한 대로 교도소에 보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일뿐. 그러니 당신도 적당한 선에서 물러날 줄 알아야 돼. 변호인이 하는 말을 전부 믿지는 말고. 민사사건이라면 모를까, 형사사건에는 성공보수 약정을 두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열성적인지는 참.
(시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경준에게 말을 건다.)
시현: 계장님. 이제 슬슬 점심시간인데 증인하고 같이 설렁탕 먹을까요?
경준: (투덜거리며) 또 설렁탕임까.
79
◆yGlgY0061xx
2022/06/09 15:21:11
ID : Ru3BcIK2Ny5
0
[이의있음!]
(태양은 숨을 헐떡이며, 사건 자료 파일 더미를 짊어진 채로 검사실에 나타난다.)
https://youtu.be/pY-O0XlPN_Y
태양: 그, 저...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변호인을 맡게 된 오태양이라고 합니다만... 검사님께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현: (눈을 감고는) 그래요. 뭐든 해보세요.
태양: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땐 피고인에게 죄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 구형한 형량은 현재 어려운 사정에 처한 피고인에게 적절하지 않고, 무엇보다 제가 피고인을 만났을 때 가족을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책임감과 갱생의 의지가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나아지려고 노력하려는 피고인에게 수년간 감옥에서 지내어 사회와 격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용: (역시 할 때는 하는 애구나. 태양이가.)
시현: 흥. 죄인들이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변호인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건 몇 번이나 보았죠. 그걸 어떻게 믿나요, 오태양 변호사.
태양: 그, 그러니까....
시현: 이렇게 어물쩡거려봤자 그저 뜨내기 수준에서 그치고 말 테죠. 오 변호사, 그래도 당신 노고를 생각해서 증인 취조는 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나는 변호인하고 동등하게 싸워보고 싶거든.
일용: (태양이 덕분에 설렁탕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불편한 식사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80
◆yGlgY0061xx
2022/06/09 15:24:36
ID : Ru3BcIK2Ny5
0
(일용과 태양은 점심 시간을 핑계로, 다시 1층 민원실로 돌아왔다.)
https://youtu.be/_ItfF7ZGDgE
태양: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권시현 검사나 저쪽 집안 특징이 증인 조련이라서...
일용: 그래, 다행인 것 같네. (그런데 권시현 검사 어디선가 본 얼굴 같은데 어디였지.)
무엇을 할까?
1. 이동한다
2. 업무일지를 본다
3. 조사한다
4. 제시한다
5. 기타, 자유
81
이름없음
2022/06/09 17:29:22
ID : g46i1a2twK7
0
이동한다
82
◆yGlgY0061xx
2022/06/09 19:09:16
ID : Ru3BcIK2Ny5
0
태양: 그나저나 신기한 게, 검사들은 보통 수사관이랑 단둘이 점심을 안 먹는데... 뭐, 공주님이고, 더군다나 증인을 조련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런건가.
일용: (정말이지 모르는 세계가 너무나도 많다.)
어디로 이동할까?
1. 집
2. 지방노동청
3. 서부경찰서
4. 공용창고
5. 사무소
6. 기타, 자유
83
이름없음
2022/06/09 23:16:12
ID : V9coNAjdBeY
0
경찰서
84
이름없음
2022/06/09 23:58:48
ID : dPjBBApfdTO
0
대로 3.서부경찰서로
85
◆yGlgY0061xx
2022/06/10 11:42:16
ID : anzU3SLf9a2
0
(신도시에 위치한 서부경찰서는 내가 자주 보던 동부경찰서와 다르게 비교적 신식 건물의 형태를 띄고 있다. 내부 형사과 사무실에는 형사과장과 오늘은 비번인 듯한 형사님 한 분, 그리고 물을 받지 못해서 메말라가고 있는 화초 정도만 있다.)
일용: 그나저나 여긴 왜 온 거야? 어차피 사건 자료나 기타 필요한 것들은 검찰에 송치되어서 검찰청에서 다 찾아왔을 거 아냐.
태양: 그 창고의 사모님이 피고인에게 이 경찰서에 형사로 근무하는 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형사과장님께 동생분이 있는지부터 여쭤봐야겠죠.
일용: (이제 네가 하는 일이 변호인지 탐정인지 잘 모르겠어.)
무엇을 할까?
1. 이동한다
2. 대화한다
3. 업무일지를 본다
4. 제시한다
5. 기타, 자유
86
이름없음
2022/06/13 04:15:27
ID : 5RA3O1a1iqq
0
Dice(1,4) value : 1
87
◆yGlgY0061xx
2022/06/13 18:53:41
ID : Ru3BcIK2Ny5
0
일용: (그런데 나도 검찰청까지 다녀왔고, 경찰서 가서 동생 분 설득하는 건 태양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돌아갈까 집으로. 소장님은 모르겠고, 부소장님도 외근 나가셨으니까...) 태양아, 그러면 이제 나는 빠지면 안 될까.
태양: 여기까지 다 와놓고 빠지다니 너무해요. 저는 어떻게 돌아가라고요.
일용의 선택은...
1. 귀가를 강행한다
2. 남는다
3. 기타, 자유
88
이름없음
2022/06/13 20:10:39
ID : E3xBfcLgi5Q
0
일단 한번은 남아주자
89
◆yGlgY0061xx
2022/06/13 21:26:29
ID : Ru3BcIK2Ny5
0
일용: (한숨을 내뱉고) 그래, 알았어. 같이 집가자. (내가 왜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여전히 모르겠다만)
태양: 이제 형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요, 부소장님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양의 회상)
https://youtu.be/OPWrPmsu9VU
사라: (여유로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오 변호사님, 나 노무사에게 오늘 하루 빡빡하게 외근 공부시켜주세요. 일용 씨가 사람은 좋은데, 일머리는 없어서... 그럼 잘 부탁할게요.
태양: (정색하며) 아니, 괜찮습니다.
사라: (시선을 돌리고 턱에 손을 괴고) 그러고 보니, 심심해서 변호사법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오 변호사님은 사실...
태양: (황급히 말을 돌리며) 하고말고요. 할게요!
사라: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마주대며) 후후 그렇다면 잘 부탁드릴게요. 오태양 변호사님?
(회상 끝)
태양: 라고요.
일용: (나는 부소장님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몸인 건가. 근데 부소장님은 어디까지 내다보신 거야.)
형사과장: 그 변호사님이 찾으시는 장 경사는 곧 올 겁니다. 쫌만 더 기다리소.
90
◆yGlgY0061xx
2022/06/13 21:27:05
ID : Ru3BcIK2Ny5
0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라이더 재킷에 밑에 셔츠를 받쳐입은 30대 초반의 건정한 남성이라는 꽤나 전형적인 형사로 보이는 남자가 둘 앞에 나타난다.)
https://youtu.be/obVQPIEPdRU
영웅: (언짢은 듯 체격이 한참 작은 태양을 내려다 보며) 그... 형님의 변호사라고요? 여긴 어쩐 일로?
무엇을 할까?
1. 이동한다
2. 대화한다
3. 업무일지를 본다
4. 제시한다
5. 기타, 자유
91
이름없음
2022/06/14 12:30:21
ID : js3yHu67tiq
0
대화한다
92
◆yGlgY0061xx
2022/06/14 22:07:05
ID : Ru3BcIK2Ny5
0
1. 체포 당시에 대해
태양: 제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히 사건을 인계받느라 자세한 경황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형님 되시는 분을 직접 체포하셨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피고인이 '동생 볼 면목만 없다'만 반복해서...
영웅: (한숨을 팍 쉬고) 제 앞가림도 못하는 형이라고 다른 범죄자와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왜 물어보시는지.
일용: 그래도, 가족이잖습니까.
영웅: (쏘아붙이듯이) 댁은 누구시길래, 저희 가정사에 관여하십니까. 안 그래도 일이 밀려서 힘든 상황인데.
일용: (머리를 긁적이며) 저, 그러니까... 오 변호사님의 일일조수라고 할까요?
태양: (검찰청에서 받아온 자료로만 보더라도 체포의 정황이나 범행 당시의 행적을 쉽사리 추측할 수 있다. 다만 내가 노리던 것은 피고인의 유일한 혈육으로서의 심정이라던가 그런 게 듣고 싶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질문해볼까.)
--------------------------------------------------------
2.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태양: 기록을 보니, 형님이 유일한 혈육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는데. 형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쭈어봐도 됩니까? 주변에서도 형님이 장 형사님을 각별히 여겼다는 말이 많더군요. (띠동갑이라서 서로 사는 시대가 다르니 보통의 형제 관계와도 다를 것은 이미 감안했지만 어렵군.)
영웅: 저도 이제 가정이 있는 몸입니다. 제 몸 처신 하나 못해서 동생 앞 길 막는 형 따윈 필요없습니다.
태양: 하, 하지만.. (변호사가 하는 일이 가족 관계 개선일 리가 없고 오히려 찢지 않으면 다행이긴 하다만... 음, 일반인에 가까운 일용이 형이라면 어떻게 할까)
(태양은 귓속말로 일용에게 전한다.)
태양: 형, 형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용: (머리를 긁적이며) 나... 3대 독자라서 형제는 커녕 사촌, 육촌도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태양: (이럴 때는 도움이 안 돼요.)
-------------------------------------------------------------------------------------------------------------------
영웅: 곧 공판이 있다고 들었는데, 굳이 여기까지 찾아오실 필요가 있는지.
(영웅은 제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태양: (고개를 숙이며) 그럼 실례했습니다. 그래도 내일 시간이 되신다면 공판이라도 보시러 오세요. 몇 년 간 만나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일용: 그런데 있지, 형제 관계라면 나는 외동이라 잘은 모르지만 검찰청에서 들어보기로는...
(일용의 플래시백)
경준: (전략) 아버지는 검찰 출신 유명 변호사였던 권봉호 교수, 큰오빠는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대검찰청을 거쳐 지금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인 권구현 검사에 둘째 오빠 권두현 검사는 현재 서울남부검찰청 형사Y부장검사인 성골 중의 성골!
일용: 피고인하고 동생 분하고 나이 차가 많잖아? 방금 찾아간 검사실의 공주님도 형제들하고 나이차가 상당히 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태양: (문전박대라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근데 큰오빠가 대검찰청 들어갈 경력이면, 거진 아버지뻘인데...?
무엇을 할까?
1. 이동한다
2. 대화한다
3. 업무일지를 본다
4. 제시한다
5. 기타, 자유
93
이름없음
2022/06/14 23:32:10
ID : U3O7eY7e5cK
0
1
94
◆yGlgY0061xx
2022/06/15 07:54:53
ID : Ru3BcIK2Ny5
0
일용: (집가고 싶다...)
태양: 애초에 우리 말을 들어줄 리가 없지만...
어디로 이동할까?
1. 집
2. 검찰청
3, 사무소
4. 기타, 자유
95
이름없음
2022/06/15 16:41:40
ID : E3xBfcLgi5Q
0
3
96
◆yGlgY0061xx
2022/06/15 17:17:13
ID : Ru3BcIK2Ny5
0
https://youtu.be/dr4fdf8F3Yk
[5월 1일 오후 무렵, 성영노무사사무소]
(일용과 태양이 온 무렵, 늘 비워져 있던 소장의 자리에 비만 체형에 콧수염을 기른 50대 남성이 헛기침을 하며 앉아있다.)
성훈: 파란 레몬은 청춘의 향기...
일용: (소장님이 오랜만에 사무실로 찾아오셨다...)
성훈: (문 쪽에 서있는 일용 일행을 보고) 앗, 차네. 이제 돌아오는 겐가.
일용: (꾸벅 인사를 하며)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태양도 거들어서 인사를 한다)
성훈: 일용 군하고 옆에는... 아, 얼마 전에 사무원 채용공고를 냈는데, 혹시 그때문에 온 건가?
태양: (어리둥절하며) 아니, 저는 그 원래 다니는 회사가...
성훈: 이 사무소가 말이지, 노무사는 셋인데 사무원이 없어서 말이야... 언제든 와도 되네.
태양: (...뭔가 일이 꼬이는 듯한 느낌이...)
무엇을 할까?
1. 이동한다
2. 대화한다
3. 업무일지를 본다
4. 제시한다
5. 기타, 자유
97
이름없음
2022/06/19 01:18:57
ID : 785XunA2Lbv
0
무엇을 해야하는거지?
얻어야하는게 있나?
98
이름없음
2022/06/20 11:46:01
ID : B9dClzPbhan
0
업무일지를 본다.
99
◆yGlgY0061xx
2022/06/20 12:34:14
ID : Ru3BcIK2Ny5
0
일용: (그러고 보니 업무일지를 본지 꽤 된 듯하다. 읽어볼까.)
태양: 분명히 한나절을 보낸 게 맞는데, 몇 달은 걸린 기분이에요.
어느 부분부터 읽을까?
1. 판례와 관련 법규
2. 증거품
3. 인물 파일
4. 지도
5. 읽지 않는다
[스레주는 이제 기말고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근데 어째서인지 형법이... 어... 그만 알아봅시다. 이거 둘러보고 잠깐의 다이얼로그 빼면 탐정 파트는 끝나겠네요.]
100
이름없음
2022/06/20 17:04:27
ID : E3xBfcLgi5Q
0
인물 파일
101
◆yGlgY0061xx
2022/06/20 19:50:48
ID : Ru3BcIK2Ny5
0
(일용은 업무일지의 {인물 파일} 면을 펼쳤다.)
일용: (이번 일로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정보도 늘어났다.)
(단, 괄호 안 숫자는 인물의 만 나이)
○ 나일용(24, 남) (코멘터리: 단연코 나 자신. 갓 수습을 마치고 활약을 시작한 신인 노무사. 아직도 갈길은 멀다...)
○ 사라스와티(28, 여) (코멘터리: 나를 노무사라는 세계로 이끌어준 나의 영원한 스승. 노무사로서는 노련하기는 하나, 어떨 때는 무서울 때도 있는 편)
○ 성훈(55, 남) (코멘터리: 사무소의 소장님. 일단 출근은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하시는지 몰라도 사무소에서 얼굴을 비추신 적이 적다.)
○ 오태양(22, 남) (코멘터리: 이번 사건의 변호인. 일단 공판이 있어서 수래에 왔는데, 숨기는 게 있을지도.)
○ 장영범(43, 남) (코멘터리: 이번 사건의 피고인. 회사의 외부적(?) 경영난으로 인한 수개월 간의 임금체불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
○ 백천만(49, 남) (코멘터리: 이번 사건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 (주)천만인터내셔널의 사업주. 현재는 사기죄 등으로 인해 구속되었다고 한다.)
○ 장영웅(31, 남) (코멘터리: 피고인의 남동생. 유일한 혈육이라고 한다. 형사로서 범죄를 저지른 형을 체포하였다.)
○ 권시현(23, 여) (코멘터리: 수래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 인상이 어디선가 본 듯한 기분이...)
○ 이경준(45, 남) (코멘터리: 권시현 검사실의 수사계장. 검사님에게 시달리는 꼴을 보니 내 처지가 떠오른다.)
○ 한향자(??, 여) (코멘터리: 사건이 일어난 창고의 주인.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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