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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mib.co.kr/view.asp?arcid=0012349276&code=61121211&sid1=soc
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 내사 종결…"고의성 없어"
고의성 없다고 300명 넘게 있는 단톡에 불법촬영 동영상 올린거 수사종결함
이게 말이냐 방구냐?;; 방금 검색좀 하다가 발견한건데 겁나 어이업ㄱ네;;
기사 잘못 퍼온 거 같은데 스레주 거는 내사 착수한다는 기사. 아래가 종결.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AKR20180514130900060
아래는 기사 내용.
(전략)
경찰이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합의해 해당 동영상을 촬영했다.
또 A씨는 B씨에게 동영상을 보내주려고 했으나, A씨의 실수로 B씨의 카카오톡이 아닌 자신이 속한 대학 '단톡방'에 전송했다.
경찰은 A씨의 유포행위가 고의성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목적에 부합해 통신매체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해당 영상이 제삼자에 의해 다시 유포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가 있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후략)
인듯.
그냥 실수예요 한다고 실수로 보지 않고, 그런 경우엔 오히려, 실수라고 볼 수 없고 반성 없이 범죄를 부인한다고 더 세게 때림. 정황상 실수라고 볼만해야 실수로 봄.
경찰이 이 문제에서 공평하고 정당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네가 경찰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건 알겠네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1808031835121994&pos=
[단독] 경찰이 만취 여성 머리채 잡고 흔들어...과잉대응 논란
이런 게 한두건이 아니거든... 저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바보가 몇 없어서 그렇지.
그래 그럼 첨부터 을 가져와서 얘기하든가.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실체적으로 나온 내용만 비면 몰카도 아니구만 몰카라고 선동하는 것도 대단하네.
피해당사자 :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해당 영상이 제삼자에 의해 다시 유포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가 있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이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합의해 해당 동영상을 촬영했다.
애당초 b랑 a가 조사에 함께 찾아간 거 보면 둘 사이는 우호적인 듯?
"또 A씨는 B씨에게 동영상을 보내주려고 했으나," 이 내용 봐도 그렇고.
반박을 하려면 다른 내용의 기사를 가져오든가. 피해자가 행동으로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자기들 주장 강화하는 데만 급급하지. 피해자사 자기 사건 계속 언급되는 걸 과연 좋아할까?
아까전부터 말도 안되는 추측 가져와서 우기기만 하는건 너도 똑같아. 그 추측도 근거가 부실하고. 같이 가서 조사받았다는게 왜 우호적인거냐? 세상에 관계가 우호적/적대적 두 가지로 밖에 안나뉨? 혹시 인간관계 안쌓아보신분?
A씨는 B씨에게 동영상을 보내주려 했다는건 그쪽 주장이고 B씨 입장은 없지. 그리고 B씨는 앞으로 있을 귀찮고 힘든 법적 공방을 거쳐봐야 제대로 처벌받을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나마 최선의 방법인 합의를 택한걸 수도 있고. 그게 가장 빈번한 케이스니 가장 가능성 있지.
그러면 세간에서는 합의도 했다면서 왜 피해자 행세를 하냐는 손가락질을 받겠지. 반박 있으면 너네 화장실 변기 붙잡고 해줬으면 좋겠어.
경찰들이 저런 사건 가져가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냐? 어차피 이걸로 못잡는다, 포기해라 이런 말들이야. 사건 넘겨지면 최대한 자기네들 안귀찮은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니딴엔 존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고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이란거 알아둬
http://m.hani.co.kr/arti/society/area/844080.html#cb
고교 여학생 기숙사 몰카 캡처 사진 유포…경찰 수사
이게 5월 기사인데 아직도 범인 안잡힘. 기숙사 학생 전체가 자기 찍혔을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홍대 누드남은 일주일만에 잡았는데 이 차이가 신기하지.
그래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지. 피해자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사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조사에 참여한 것도 아니니 더욱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제3자니까.
그래서 당장 알 수 있는 기사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뭐가 문제.
그리고 피해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가해자하고 잘도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 스레주가 인간관계 많은 건 내 알 바가 아니고 난 나온 사실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범주만 얘기한 거임.
얘기하다 밀리니 이거 저거 많이도 가져오네. 그럴 시간에 첫 기사나 제대로 찾아보지 그랬냐.
홍대 누드남 사건이 빨리 잡힌 거야 가해자 특정이 존나 쉬워서 그랬던 거고. 그것도 처음에 그림 그리던 학생들 의심했는데 만약 거기에서 못 벗어났으면 아직 범인 못 잡았지.
기숙사 건은 내부인 외부인 문제부터 특정이 안 될 거 같은데. 사건이 다 똑같이 힘들이면 똑같이 해결되는 건 줄 아나. 최소한 분석 기사를 가져오든가 저걸로 뭘 어찌 알어.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핑계 오지게 잘대네 어차피 나중에 자기가 반박 못하는거 나오면 한발짝 물러나는척 하면서 어쨌든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우리 둘다 진상은 알수없다 이런식으로 퉁칠새끼가 혀는 오지게 기네.
그래 스레주 많은 스레더들이 보고 팩트 체크를 열심히 하면 좋겠다.
덧붙여서(이 스레랑은 별로 상관 없는데) 스레더들 지인 중에 피해자가 생기면 자기 혼자 열 받아서 정의충짓 오지랖질 하지 말고 피해자가 원하는 걸 잘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
https://www.google.com/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211581
분석기사 얘기 나오길래 😅 어차피 관심1도 없겠지
대충 봤는데 저건 위의 기숙사 관련도 아니고 편파수사에 대한 내용도 아니네. 대충 봐서 만약 편파수사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정말 미안함.
근데 스레주는 그냥 독해력이 떨어지는 거 같다.
팩트체크 얘기 나와서 말인데 세상 모든 것이 정량적인 "팩트" 로 시시비비가 갈려진다는 그 굳은 믿음의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을까 좀 생각하게 되더라. 어차피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모든 욕설, 멸시, 위협, 회유, 불안감 조성, 신체적 폭력 등 모든 행위는 그 순간을 기록하는 녹음기나 카메라가 없으면 없는게 되는데 말이지.
스레주가 글을 못 읽는 건지, 그냥 글 읽기가 싫은 건지,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심호흡 크게 하고 한숨 자는 게 나을 것 같음.
아니 애초에 내가 네가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에 대해 말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느그 잣대로 멋대로 판단하는건지 ^^;; 넌 지엽적인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거고 난 아니지. 애초에 지가 핀트를 잘못 잡고 있었으면서 아까전부터 왜 자꾸 애먼 사람 붙잡고 선동한다느니 난리냐
보면 스레주는 맥락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듯. 생각이 여러갈래로 막 퍼져 나가는 게 예술을 잘할 거 같네. 그런 점은 부럽다.
https://www.google.com/amp/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18052914032415887
수많은 몰카범, 그들은 왜 집행유예를 받았나
#.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춘근 판사는 이달 12일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중구의 한 매장 내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두 달간 5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다. 강씨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하지만 판사는 "영상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했다.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승무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대학생 김모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오는 여객기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승무원 A씨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에는 수화물을 찾던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다른 승객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처벌은 벌금형을 내렸다.
(중략)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몰카 범죄로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1심 판결 216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68%(147건)로 대부분이었다. 집행유예도 17%(36건)를 차지했다. 실형은 9%(20건)에 머물렀다.
이건 경찰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사건 진행해도 솜방망이 처벌받는 사법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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